사례
ADHD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호주 방문 시 약을 가져가 계속 복용했고, 한국에 재입국할 때도 같은 약을 소지하고 들어왔습니다.
세관 검사에서 약을 솔직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관 조사 → 검찰 송치 → 마약류 수입죄 유죄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초범·소량·전량 압수·혐의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별도로 5년 입국금지 규제를 부과했습니다.
유사 사례
미국 대형마트에서 파는 감기약을 지인 선물용으로 구매해 입국했습니다.
약에 덱스트로메토르판(감기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A씨와 동일하게 기소유예 + 5년 입국금지였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한국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침억제제 성분이지만, 일반인이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메틸페니데이트(ADHD)는 왜 ‘마약류’인가?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MDMA·케타민과 같은 분류입니다.
핵심 — ‘사용’은 합법, ‘수입’은 별개
국내에서 의사 처방 → 약국 구매 → 소지·복용하는 행위 자체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문제는 ‘수입(반입)’ 행위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쓰던 약이라도, 그것을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별개의 ‘수입’ 행위로 평가됩니다.
핵심 쟁점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산 약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수입’인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아 적법하게 구입한 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온 것”도 수입죄가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242 결정
청구인이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대마초에서 추출한 오일)를 여행 가방에 넣어 입국한 사안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 위헌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합헌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며, 반드시 ‘대마를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만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가 제시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켜 해악을 키운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다.
처벌 필요성은 반입 경위·동기, 직접 구매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즉,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샀다”는 사정은 수입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입 목적이나 반입량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등 다수).
검찰은 이 법리에 따라 A씨의 행위를 마약류 수입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처벌규정 — 분류별 법정형 정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가·나·다·라목) / 대마로 나누고, 행위 단계(① 단순 투약·소지 → ② 매매·알선 → ③ 수출입·제조)가 올라갈수록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처방약 반입이 문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대표 물질 | 단순 투약·소지 | 매매·알선 | 수출입·제조 |
|---|---|---|---|---|
| 마약 (제2조 2호) | 헤로인·코카인·아편·모르핀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①3·9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8조①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8조①1호) |
| 향정 가목 (제2조 3호 가) | LSD·메페드론·크라톰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①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8조①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8조①3호) |
| 향정 나목 (제2조 3호 나) ← 메틸페니데이트·필로폰·MDMA·케타민 | 메틸페니데이트·필로폰·MDMA·케타민·야바 |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제60조①2호) |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제60조①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8조①6호) |
| 향정 다목 (제2조 3호 다) | 바르비탈류·펜타조신 |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제60조①2호) | 좌동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①10호) |
| 향정 라목 (제2조 3호 라) | 알프라졸람·졸피뎀·프로포폴·디아제팜 |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제61조①5호) | 좌동 |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제60조①3호) |
| 대마 (제2조 4호) | 대마초·해시시·대마오일·대마식품 |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제61조①4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①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8조①5호) |
주의 — 메틸페니데이트(ADHD 약)는 향정 나목입니다. 국내 단순 소지·투약은 ’10년 이하’ 구간이지만, 국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은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형이 급상승합니다. 처방약 반입 사건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밖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영리·상습 가중: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제58조②).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가액 5천만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등으로 가중.
필요적 몰수·추징(제67조): 마약류와 그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되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초범·소량·전량 압수·자백·반성이 인정되면 실무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 약, 왜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은 최근 4~5년 사이 크게 늘어, 처방 환자 수가 2021년 약 17만 명에서 2025년 약 3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처방량은 같은 기간 약 13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사이의 대리처방·명의도용·재판매,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오남용 인식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식약처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모니터링·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관리가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수입’에 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배경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왜 5년 입국금지인가? — 형사와 출입국은 ‘별개’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형사처벌과 출입국 규제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처벌을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출입국 절차: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강제퇴거를 부과합니다.
입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련자 등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입국 단계에서 거부됩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제46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위반자는 유죄(집행유예 포함) 시 대상이 됩니다.
마약 사안은 그 중대성 때문에 기소유예·벌금형의 선처를 받더라도 출입국사범 심사에서 장기(수년) 입국금지가 부과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입국 자체가 막히는 것이 형사처벌 못지않은 불이익입니다.
이미 입국금지가 내려졌더라도 불복·구제 절차(입국금지 기간 단축·해제 요청,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등)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장기 입국금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방약을 ‘합법적으로’ 반입하는 방법 —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 승인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처방약을 아예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 승인 제도: 본인 치료 목적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사전 반입 승인을 받으면 적법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의사 처방전·소견서, 여권·항공권 등을 제출합니다. 재외공관(대사관)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승인 없이 그냥 들고 오면 ‘수입죄’, 사전 승인을 받아 오면 합법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형사처벌과 입국금지를 가릅니다.
재외동포·해외 체류자 체크리스트
- **한국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로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것도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왕복 모두 주의하세요.
- 일반 감기약·기침약도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일부 성분은 규제 대상입니다.
- 입국 전 미리 식약처 자가치료용 반입 승인을 신청하세요. 애매하면 약사·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장 안전한 대안은 여행 기간 중 현지에서 처방받아 사용하거나, 한국 도착 후 국내에서 처방·구매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미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① 고의·경위 소명, ② 기소유예·불기소 방어, ③ 출입국 입국금지 대응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처방전이 있어도 사전 반입 승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오면 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방은 ‘국내 사용’을 적법하게 할 뿐, ‘수입’을 적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약처 자가치료용 반입 승인을 받으세요.
Q2. 세관에 솔직하게 신고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솔직한 신고는 양형·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 자체로 수입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위 A씨도 솔직히 제시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다만 기소유예).
Q3. 소량이면 괜찮나요? 대법원은 양·목적을 불문하고 반입 자체를 수입으로 봅니다. 소량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Q4. 기소유예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입국에는 문제없지 않나요? 형사와 출입국은 별개입니다. 기소유예라도 입국금지·강제퇴거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Q5. 이미 5년 입국금지를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입국금지 기간 단축·해제 요청,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등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6. 본국(호주·미국)에서 합법인 대마·약물은요? 본국에서 합법이라도 한국에 반입·소지·투약하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특히 반입은 가장 무거운 ‘수출입’ 구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마약류관리법은 국내 반입 자체를 엄격히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약이라도 한국 법 기준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ADHD 치료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받아도 장기 입국금지가 재외동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방약은 반드시 식약처 자가치료용 반입 승인을 받아 가져오세요. 둘째, 문제가 생겼다면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외국인 마약사건에서 형사 방어와 입국금지·강제퇴거 대응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입국금지 규제 구제 절차나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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