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결혼비자(F-6-1)로 살고 있었는데, 이혼하게 되면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출입국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지, 양육권이 있는지, 면접교섭권이 있는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신고는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둘 결혼이민(F-6) 3가지 세부자격
결혼이민(F-6)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세부약호 | 명칭 |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 |
|---|---|---|
| F-6-1 |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사람 |
| F-6-2 | 자녀양육 |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 F-6-3 | 혼인단절 |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
이혼·별거 이후의 체류 문제는 대부분 F-6-1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F-6-2·F-6-3으로 넘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결혼 및 이혼 후 비자문제(F-6-1,.. : 네이버블로그
상황별 체류 방법 한눈에 보기
| 나의 상황 | 갈 수 있는 자격 | 핵심 요건 |
|---|---|---|
| 혼인 유지 중 별거, 또는 이혼소송 진행 중 | F-6-1 유지(연장) | 별거·이혼소송 사실 입증 |
| 이혼했고 국민 자녀를 양육(단독·공동 양육권) | F-6-2 | 양육권 관련 판결문 + 실제 양육 |
| 이혼했고 양육권은 없으나 면접교섭권 있음 | F-6-2(면접교섭 특칙) | 면접교섭권 제한·배제 안 됨 + 지속적 교류 |
| 이혼했고 양육권·면접교섭권 모두 없음 | 원칙적으로 F-6 불가 | 면접교섭심판·양육권 변경심판으로 권리 확보 필요 |
| 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배우자 가출·폭력 등)·배우자 사망·실종 | F-6-3 | 무책 사유 입증 |
| 혼인신고 안 함 — 사실혼 + 국민 자녀 양육 | F-6-2 |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 양육 |
| 혼인신고 안 함 — 혼외자(국민) 양육, F-6 불가 | F-1-4 |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 |
| 재산분할·가사정리만 남음 | F-1-6(가사정리) | 국내 체류 불가피성 |
면접교섭 특칙은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를 대상으로 한 체류(연장)허가 규정입니다(p.492). 즉 이미 국내에 F-6-1로 체류하던 사람이 이혼 후 자격을 유지·전환하는 경로이지, 해외에 있는 사람이 신규 사증발급으로 처음 들어오는 통로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인 부가 이 특칙을 근거로 새 장기비자를 발급받기는 구조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 변경허가” 는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입니다. F-6 이외의 체류자격” 보유자이므로, 현재 F-6(F-6-1 포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도 포함합니다.
1. 아직 이혼 전 —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면 (F-6-1 유지)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F-6-1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은 다음의 경우를 F-6-1 연장 대상으로 봅니다.
-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형식적 혼인관계는 유지되나 장기간 함께 지내지 않는 상태. 주말부부는 별거가 아님)
-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이혼소송 준비 중, 추완항소 중 포함)
-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아직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전인 사람
별거·이혼소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출신고서, 진단서, 소제기 증명원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다면 — F-6-2 (자녀양육)
가장 안정적인 길입니다.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대한민국 국민)를 이혼 후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F-6-2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두 가지
- 양육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 —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주는 판결문·조정조서 등
- 실제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서류상 양육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동거·양육비 부담 등 양육의 실질이 심사됩니다.
두 가지 절차
- 해외에서 신청(사증발급): 재외공관에 F-6-2 단수사증(90일)을 신청 →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F-6-2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에서 변경(체류자격변경): 이미 다른 자격(F-6 이외)으로 국내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F-6-2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결혼비자(F-6-1)를 가진 적이 없어도 됩니다.
공동양육권도 됩니다. 단독 양육이 아니라 부모가 양육권을 나눈 경우(공동양육)라도, 양육권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F-6-2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우리 법원은 공동양육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3. 양육권은 없지만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 F-6-2 면접교섭 특칙
양육권이 상대방(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 내가 직접 키우지는 않지만,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는 경우를 위한 특칙이 있습니다.
특칙 대상: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사람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심사기준(모두 충족):
- 가정법원 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 반대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체류가 불허됩니다. 사진 등 자녀와 꾸준히 교류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양육권도, 면접교섭권도 없다면 — 권리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도 없고 면접교섭권도 없다면, 안타깝게도 자녀를 근거로 한 F-6 계열 체류 경로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가정법원 절차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접교섭심판청구
면접교섭권을 정하지 못했거나 배제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또는 조정)**을 청구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과거 ‘부모의 권리’로만 여겨졌으나, 지금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라는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확보 후 자녀와 실제 교류가 이어지면 위 3번의 F-6-2 면접교섭 특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양육 환경이 바뀌었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대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므로, 법원은 부모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자녀 복리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심사합니다.
양육비도 함께 정해집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주체도 달라지므로, 법원은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도 다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양육사항을 변경·처분). 실무상 “양육자 변경 +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 합산소득·자녀 나이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청구한 금액을 넘어 양육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처분권주의 배제,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5. 내 책임이 아닌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실종 — F-6-3 (혼인단절)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경우를 위한 자격입니다.
- 배우자의 사망
- 배우자의 실종(민법 제2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 배우자의 가출·폭력 등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이 경우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출신고서, 폭행 진단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F-6-3으로 체류가 허가될 수 있는 특칙도 있습니다.
결혼비자(F-6-1) 비자(사증)발급이 거절되.. : 네이버블로그
6.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 사실혼과 혼외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였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1) 사실혼 + 국민 자녀 양육 → F-6-2
F-6-2의 대상인 “혼인관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즉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를 양육한다면 F-6-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대법원 98므961). 단순 동거나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혼외자(국민) 양육, F-6로 갈 수 없는 경우 → F-1-4
사실혼으로도 보기 어렵고 F-6 등 다른 자격으로 체류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라면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체류관리과-139, 2026. 1. 7. 시행).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인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인 외국인으로서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 체류할 수 없는 사람
- 제출서류: 국민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체류지 입증서류 등. 필요 시 출생증명서·유전자감정결과서 요구 가능.
- 취업: 사행행위·풍속영업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하며(자격외활동허가), 전문분야(E-1~E-7) 취업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7. 그 밖에 — 재산분할·가사정리만 남았다면 F-1-6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사정리(F-1-6) 자격으로 매회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이 계속되면 기타(G-1) 자격으로 소송 종료 시까지 체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꼭 구분해야 할 핵심 개념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정리합니다.
친권 vs 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공동친권은 비교적 인정되지만, 공동양육은 대법원이 아직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공동양육 인정 요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부모 모두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 가치관에 큰 차이가 없으며, 거주지가 가깝고 양육환경이 유사해 자녀의 손실이 적고, 자녀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을 것. 갈등이 첨예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분리양육: 자녀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씩 나누어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녀 정서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양되나, 각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교류할 권리. 양육권과 별개이며, 면접교섭권만 있어도(제한·배제되지 않고 실제 교류가 있으면) F-6-2 특칙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하면 결혼비자는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이혼 사실만으로 즉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F-6-1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자녀 양육(F-6-2)·혼인단절(F-6-3)·가사정리(F-1-6)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격으로 전환·연장해야 합니다.
Q2. 결혼비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F-6-2로 갈 수 있나요? 네. F-6-2는 F-6-1 보유 이력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자격변경의 대상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므로, 과거 결혼비자가 없어도 자녀 양육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양육권을 나눠 갖는(공동양육) 합의를 하면 비자가 되나요? 공동양육권을 담은 판결문·조정조서가 있고 실제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면 F-6-2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동양육을 자녀 복리 관점에서 신중히 심사하고, 출입국도 실제 양육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Q4. 자녀와 가끔 연락만 하는 정도인데 면접교섭 특칙이 되나요? 지속적인 교류가 없거나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상태라면 체류가 불허됩니다. 만남·연락 기록, 사진 등 꾸준한 교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아직 이혼 전이면 → F-6-1 유지(연장)
- 자녀를 키우면 → F-6-2 (양육권 판결문 + 실제 양육)
- 양육권은 없지만 자녀를 만나면 → F-6-2 면접교섭 특칙
- 권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 면접교섭심판·양육자 변경심판으로 권리부터 확보
- 내 잘못 없는 이혼·배우자 사망·실종이면 → F-6-3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국민 자녀를 키우면 → F-6-2(사실혼) 또는 F-1-4(혼외자)
상황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크게 바뀌는 영역입니다. 판결문 문구 하나, 교류 기록 하나가 허가와 불허를 가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결혼비자 이후의 체류 문제는 가사(이혼·양육)와 출입국(체류자격)이 맞물리는 복합 사건입니다. 어스는 이혼·양육권 소송과 출입국 체류자격을 함께 설계해, 지금 준비하는 판결문·조정조서가 이후 비자 심사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 이혼·양육권·면접교섭 심판청구부터 F-6-2·F-6-3 체류자격까지 원스톱 상담
- 사실혼·혼외자 자녀 양육(F-1-4) 사건 대응
- 체류자격변경 불허·출국명령 대응
상담 문의: 법률사무소 어스 02 336 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