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외국인에게 성범죄가 특히 위험한가
한국에서 성범죄로 입건되면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형사 절차: 경찰 수사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법원 재판
2단계 — 출입국 사범심사: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체류자격 취소·입국금지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별도로 심사
즉 형사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나도,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출입국관리법상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쉬워, 다른 범죄보다 체류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와 출입국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성범죄 전반 — 주요 죄목과 처벌 지도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법률에 흩어진 여러 죄목의 묶음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죄목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도, 합의의 효과도, 체류에 미치는 파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외국인에게 자주 문제 되는 죄목을 지도처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성범죄 — 강간·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 죄목 | 근거 | 처벌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시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
|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 형법 제305조 | 아래 3항에서 상세 (동의 무관) |
‘준강간’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 사건에서 회식·모임 후 자주 문제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여도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을 보완해 신종·비접촉 성범죄를 처벌합니다.
| 죄목 | 근거 | 처벌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래 4항 상세) |
|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이용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영상·사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로, 메신저·SNS로 음란물이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면 성립합니다. 외국어로 보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는 “헤어지면 사진을 퍼뜨린다”는 한마디로 성립하는 무거운 죄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전속 범죄입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가장 무겁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11조 제1항)이고,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5항)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영상 요구가 성착취물 제작·소지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생일 전이라면 그 해에 19세가 되더라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입니다.
주류·담배·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율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지금도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합니다.
(4) 성매매 관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을 사고파는 행위(성매매)와 이를 알선·강요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외국인이 성매매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거의 예외 없이 출국 대상이 되고, 유흥·접객 관련 체류자격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는 합의의 효과: 과거 성범죄의 상당수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13년 성범죄 친고죄·반의사불벌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되고, 합의는 양형(기소유예·집행유예 여부)에만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여전히 선처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사유입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 동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형법 제305조)
가장 오해가 많은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했는데 왜 강간이냐”는 항변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두 개의 연령 기준을 둡니다.
| 피해자 연령 | 요건 | 처벌 |
|---|---|---|
| 13세 미만 | 누구든 간음·추행 (제305조 제1항) |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추행 (제305조 제2항) |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 |
여기서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간음(성관계)의 경우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동의·합의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연령대 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성적 행위가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범죄(이른바 ‘의제강간’)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기준(제2항)이 신설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유일한 방어선 — ‘나이 인식(고의)’
다만 의제강간도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이 그 연령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어릴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개의치 않은 경우(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나이를 전혀 몰랐고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믿어 주지 않습니다. SNS 프로필·사진, 평소 복장,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나이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4.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범죄의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 행위 |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 동의 없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제5항) | 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이 범죄는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친고죄·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합의는 양형(형량)에만 반영됩니다.
특히 지하철·화장실·거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은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촬영장소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 촬영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형을 가르는 4가지 요인
실무상 불법촬영 사건의 형량은 다음 요인으로 좌우됩니다.
- 촬영수법 —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 촬영기간·횟수 —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피해가 크다고 평가
- 파일의 유포 여부 — 촬영물을 유포했는지(2차 피해 가능성)
- 동종 전과 — 재범률이 높은 범죄여서 전과 유무가 형량을 크게 좌우
즉 우발적·단발성 범행이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벌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형사처벌에 따라오는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처럼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문제 되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체류·재입국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벌금이냐 징역이냐’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을 줄일 수 있느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 외국인 특유의 결과 — 강제퇴거·출국명령·입국금지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형사처벌이 곧 ‘체류의 운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은 강제퇴거의 직접 사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어도 곧바로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성범죄 사건의 1차 목표는 벌금형 이하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포함)입니다.
② 출국명령(제68조) 은 자진 출국 형태의 처분이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③ 입국금지(제11조). 성범죄는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제11조 제1항 제4호),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제3호)로 평가되어 입국금지 사유가 되기 쉽습니다. 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④ 수사·기소 단계부터 체류가 흔들립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성범죄로 수사·기소가 진행되면 체류자격 변경·연장이 거부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 외국인은 성범죄 한 건으로 ① 형사처벌, ②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③ 강제퇴거·출국명령, ④ 장기 입국금지라는 결과에 동시에 놓입니다. 그래서 같은 합의·감경이라도 외국인에게는 ‘체류’가 함께 걸려 있어 그 가치가 내국인보다 훨씬 큽니다.
7. 대응 사례 ① 미성년자의제강간 위기 — ‘나이 인식’을 다투다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상황. 국내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성인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직 고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중학교 3학년(만 15세)이었으며 가출 후 학교를 결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부모의 고소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형법 제305조 제2항) 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앞서 본 ‘나이 인식(고의)’ 입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대학생이라고 했기에 교제했을 뿐, 중학생인 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느냐였습니다.
대응. 초기 대응의 방향은 두 갈래로 설계했습니다.
고의성을 다투는 증거 확보 —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성인’이라고 소개한 SNS·메신저 대화 기록,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과 평소 복장, 실제 대학생처럼 행동했는지,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모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
불리한 진술 방지 — 통역과 변호인의 조력 아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교복·학교 이야기 등)이 있었는지 미리 점검하고, 피의자조사에서 수사관이 집중할 질문(만난 경위, 처음 만날 당시 연령 인식 여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예측해 답변을 준비하는 것.
핵심 메시지.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나이 인식이 승패를 가르는 범죄입니다. 다만 정황상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범행을 인정하되 피해자·가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초기 증거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피의자조사 전 사안 검토가 필수입니다.
8. 대응 사례 ② 불법촬영 — 기소유예를 끌어내다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상황. 외국인 의뢰인이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 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앞서 본 양형요인(촬영수법·기간·횟수·유포·전과)을 기준으로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계획성 부인 —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거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
- 유포 없음 — 촬영물을 유포·판매하지 않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 진지한 반성과 합의 —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적발 당시 신고한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 합의를 성사.
결과. 유리한 정상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초기 목표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종국처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강제퇴거의 직접 사유(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9. 무죄·불기소·감경을 위한 실무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초기 대응입니다. 죄목과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나이·동의·촬영 사실 등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자백 대신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의제강간은 나이 인식(고의),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촬영 고의가 쟁점입니다. 통역 없이 한 초기 진술, 죄명을 오해한 상태의 자백이 이후 무죄·감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피의자조사 전에 반드시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범행 인정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 재발방지(치료·상담) 노력으로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불법촬영처럼 합의해도 처벌되는 죄도, 수사단계 합의는 기소유예·약식(벌금)으로, 재판단계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데 작용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특례(사건번호만으로 공탁)를 활용하되, 외국인은 반드시 회수제한신고를 갖춘 공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국하며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것”이라는 의심 때문에 감경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벌금·불기소를 받아야 강제퇴거의 근거가 사라지고, 부득이 유죄가 되더라도 부수처분과 출국명령을 다툴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처벌되나요? 의제강간은 고의범이라, 성인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법촬영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년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은 되고 양형(기소유예·집행유예 여부)에만 반영됩니다. 그래도 합의는 선처의 가장 강력한 사유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여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68조). 그래서 외국인은 벌금형 이하나 불기소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직접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은 별도 심사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른 사유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안심은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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