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외국인에게 세금 체납이 특히 위험한가
한국인에게 세금 체납은 가산세, 압류, 공매 같은 징수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1단계 — 세무 절차: 국세청·지자체·관세청의 독촉 → 압류 → 공매 등 강제징수
- 2단계 — 출입국 심사: 법무부가 비자연장·자격변경·재입국 심사 시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체류자격을 제한
즉 세무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세금을 조금 미룬 것뿐이라고 생각했다가 체류기간 연장이 막히고, 심하면 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체납 사건은 처음부터 세무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등 출입국 관련 거의 모든 신청에서 관계부처 체납정보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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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 조치 ① — 체류연장 ‘4진 아웃’ 구조
체납이 확인되면 체납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체납 횟수 | 조치 | 핵심 포인트 |
|---|---|---|
| 1~3회 | 6개월 이하 단기 체류기간 연장만 허가 | 납부 유도 목적의 경고 단계 |
| 4회째 | 체류기간 연장 원칙적 불허 | 예외 요건 충족 시만 각서 후 허가 |
| 5회 이상 | 동일하게 불허 원칙 | 예외 기준 충족 시 동일 적용 |
| 불허 이후 | 30일 내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상황이 가장 심각해지는 단계 |
“몇 회까지 되나”에 대한 정확한 답 3회까지는 6개월 단기연장이 반복 허가되고, 4회째부터 원칙 불허입니다. 다만 4회 이상이어도 예외요건을 갖추면 각서를 제출하고 계속 허가받을 수 있어, 횟수 자체에 절대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회부터는 예외 입증 없이는 불허”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회 이상에서 예외적 허가를 받는 두 가지 길 — 아래 중 하나를 입증하고 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납부 노력: 최근 2년 내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납부내역증명), 또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확인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서, 과태료 징수유예 확인서
② 인도적 고려 필요성: 국내 체류 중인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 필요성, 사업의 계속 경영 필요성, 임신·출산 등, 그리고 재외동포·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로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경우
결혼이민(F-6)은 국민의 배우자·자녀양육자로서 국내 가족·생활기반이 인정되므로 ②의 인도적 고려 대상성이 강합니다. 다만 실무상 인도적 사유만 내세우기보다 ①의 납부 노력을 함께 갖출 때 예외허가 인용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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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 조치 ② — 출국정지(고액체납)
체류연장 불허와 별개로, 고액 체납이면 출국정지(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목 | 출국정지 금액 기준 | 근거 |
|---|---|---|
| 국세 | 5,000만원 이상 | 국세징수법 제113조 |
| 관세 | 5,000만원 이상 | 관세법 제116조의5 |
| 지방세 | 3,000만원 이상 | 지방세징수법 |
다만 금액 요건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재산의 국외 도피 우려가 인정돼야 합니다. 과세 당국이 도피 우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나 3년 이상 장기체류,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 해외 5만 달러 이상 자산 보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최근 1년간 5,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출입국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입니다.
최악의 조합 — 연장 불허 + 출국정지 동시 발생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출국 의무가 생기는데, 출국정지가 걸려 있으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 불법체류 기간만 쌓여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 경우 출국정지 해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며, 체납액 상당 부분 납부·담보 제공·보증인 선정·징수유예 승인을 통한 납부 의지 입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국세청·관세청)에 구체적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협의합니다.
4. 세목부터 정리 — 국세(법인세·부가세)·지방세·관세·가산세
대응은 세목별로 근거법과 창구가 다르므로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 국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국세징수법, 관할 세무서·홈택스
-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징수법, 관할 시·군·구·위택스
- 관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 관세법(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관할 세관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에 대한 제재세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체납 대응은 국세·지방세·관세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 해결해도 나머지 체납이 남아 있으면 출입국 조회에서 계속 걸립니다.
5. 세무서 대응 ① — 아직 체납 전(징수 전) 세금
납기가 남아 있는 신고·고지분은 두 가지 길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법정 분납 — 사유 불문, 권리
신고서·신청서의 분납란에 기재만 하면 되고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법정 분납은 무이자이며, 기한 내 최소 납부액(예: 1,000만원 또는 50%)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기한 내에 내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국세(법인세·소득세 등)는 홈택스 신고 시 분납란 기재로 충분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 최신 국세청·지방세 안내나 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목 | 분납 기준 | 분납 가능액 | 분납기한 |
|---|---|---|---|
| 법인세 (법인세법 제64조)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 위와 동일 방식 |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
| 재산세 (지방세법 제118조)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내(신청서는 납기까지 제출) |
| 부가가치세 | 원칙적으로 법정 분납 없음 | — | 아래 (2) 이용 |
(2) 사유가 있을 때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대표자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납기 자체를 미루면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기한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3·14조) → 9개월 이내 분납. 6개월 초과 시 6개월 지난 날부터 3개월 내 균등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지방세: 징수유예등(지방세징수법 제25조) → 6개월 이내 + 1회 6개월 연장 = 최장 12개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6. 세무서 대응 ② — 이미 체납(연체)된 세금
체납으로 넘어가면 위 제도는 못 쓰고, 강제징수(압류·공매)를 멈추면서 나눠 갚는 제도를 씁니다.
| 구분 | 국세(법인세 등) |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등) |
|---|---|---|
| 제도 | 압류·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 요건 | ① 성실납세자 기준 해당 또는 ② 유예 시 사업 정상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가능 인정 | 유사 |
| 기간 | 원칙 1년, 재유예 포함 최장 2년 이내 | 1년 이내 |
| 담보 | 요구 가능(부동산·납세보증보험증권 등) | 요구 가능 |
| 신청 | 홈택스(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또는 세무서 징수과 | 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징수)과 |
다만 실무에서 담당자가 체납 규모, 납부 능력, 과거 이력 등을 보고 20~50% 정도를 선납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영세사업자 대상 특별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재기 지원)
폐업 후 다시 사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 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은 개별검토(8처ㅏ만원 이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최근 시행)
일정 요건(체납액 5천만원 이하, 폐업, 수입금액 기준 등) 충족 시 납부의무 자체 소멸 → 일반 압류·매각 유예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추가로 분할납부계획서를 붙여 월 납부액과 기간을 제안하면, 세무서장·지자체장이 이를 보고 유예 여부와 분납 조건을 정합니다. 즉 체납액의 ‘분할납부’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유예 결정 안에 분납계획을 얹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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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계획서에 담을 내용
체납 총액(세목별 내역), 분납 총기간, 매월 납부일과 납부액, 가능하면 첫 회 선납액, 그 재원(매출·수입 흐름), 담보 제공 여부를 숫자로 특정합니다.
| 항목 | 기재 예 |
|---|---|
| 체납 총액 | 국세 ○○원 / 지방세 ○○원 (세목별) |
| 분납 기간 | 2026.○월 ~ 2028.○월(24개월) |
| 월 납부 | 매월 25일 균등 ○○원 |
| 첫 회 선납 | 신청 즉시 체납액의 30% ○○원 |
| 재원 | 월 매출 ○○원 중 ○○원 상환 |
| 담보 | 부동산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지킬 점 승인 후 분납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압류·공매로 전환됩니다. 승인만 받으려 무리한 금액을 적지 말고, 끝까지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7. 임의(자진) 분할납부 — 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세무서 승인 없이 스스로 체납액을 조금씩 갚는 것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받은 유예·분납과 달리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강제징수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갚는 중에도 압류·공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체납 없음” 증명이 안 나옵니다. → 체류연장에 낼 서류를 못 만듭니다.
출국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재량 사안이라 담보·납부계획서를 통한 협의(=유예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지점은 출입국 심사입니다. 최근 2년 내 체납액의 30% 이상을 자진 납부하면 “납부 노력”으로 인정되어 4회 이상 구간의 각서 예외허가 근거가 됩니다. 즉 임의납부는 “성의 입증·30% 요건”에는 유효하지만, 압류 정지·납세증명·출국정지 해제라는 효과는 주지 못합니다.
주의 — 충당 순서와 시효 임의납부는 충당 순서를 납세자가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습니다(원칙: 체납처분비 → 가산세 → 본세, 여러 건이면 납기가 빠른 것부터). 또 일부납부는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오래된 체납은 임의납부 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임의 분할납부는 유예(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신청과 병행할 때 비로소 온전한 효과를 냅니다. ⓐ 유예를 신청해 강제징수를 멈추고 납세증명서 발급 길을 열면서, ⓑ 그 분납계획 안에서 정기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8. 가산세 문제 — 유예받아도 계속 쌓이는가
체납이 발생하면 본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지방세기본법상 유사).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일정률 가산(구 가산금)에 더해, 그 이후 미납기간 1일당 10만분의 22(약 연 8%)가 계속 가산됩니다.
여기서 제도별 차이가 중요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징수 전):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이미 체납): 강제징수만 멈추는 것이라 체납 상태는 유지되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체납된 세액은 유예를 받더라도 가산세가 계속 불어나므로, 분납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기보다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앞당겨 갚는 편이 총 부담을 줄입니다. 아울러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조세조약 미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연말정산 오류 등)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9. 관세 체납의 특칙
관세는 국세·지방세와 창구(세관·관세청)가 다르지만, 대응 틀은 유사합니다.
- 출국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 시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출국정지를 요청합니다(관세법 제116조의5). 체납액을 납부해 5,000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 대상입니다.
- 강제징수·유예: 관세 체납의 강제징수와 그 유예에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므로, 이미 체납된 관세도 압류·매각의 유예 + 분납계획으로 대응합니다.
- 분할납부: 관세법 제107조의 관세 분할납부는 시설재 등 특정 물품에 대한 제도로 성격이 다릅니다. 체납 관세의 분납은 위 유예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입업을 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외국인은 법인세·부가세와 관세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 트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0. 납세증명서와 체류연장의 연결고리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실무 급소가 납세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체납처분(압류·매각)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체납이 있어도 유예 승인을 받으면 그 유예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F-6 등 체류기간 연장 심사의 납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출국정지 해제 협의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임의납부만으로는 체납액이 남아 증명서가 안 나오므로, “유예 승인 → 납세증명서 발급 → 체류연장 신청”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11. 불복 절차 — 조세불복과 출입국 불복은 별개
두 절차는 대상과 기한이 다릅니다.
조세 불복(과세·징수가 부당할 때): 과세 오류는 경정청구(5년 이내), 처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국세청·감사원)·심판청구(조세심판원),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출입국 불복(체류연장 불허 처분):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10일) → 행정심판(90일) → 행정소송 순입니다.
소송의 핵심 — 비례원칙 체류연장 불허 소송의 쟁점은 “체납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체납을 이유로 한 연장 거부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체납 사실을 덮기보다, 그럼에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구체적·절박한 인도적 사유(가족관계증명, 자녀 재학·양육 필요성, 의료·간병 필요성, 사업체 운영 증명 등)를 법적으로 구성·입증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것이 전략입니다.
12. 상황별 대응 전략 요약
| 상황 | 우선 조치 | 추가 조치 |
|---|---|---|
| 아직 납기 전(법정 분납 대상) | 신고서 분납란 기재로 나눠 납부 | 사유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 사유형(재해·사업위기·질병) | 국세 기한연장(9개월)/지방세 징수유예(12개월) | 담보 준비, 가산세 미부과 활용 |
| 이미 체납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 분납계획서 | 첫 회 30% 선납으로 납부 노력 동시 충족 |
| 임의로 조금씩 납부 중 | 반드시 유예 신청과 병행 | 충당 순서·시효 검토 |
| 출국정지 + 연장 불허 동시 | 출국정지 해제 최우선(담보·납부계획서) | 행정심판·소송 병행 검토 |
| 4회 이상 체납으로 연장 불허 | 납부 노력(30% 또는 유예 승인) 또는 인도적 고려 입증 | 각서 제출 후 예외적 허가 신청 |
| 부과 자체가 잘못 | 경정청구(5년 이내) |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확인 |

13.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납이 있으면 비자연장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1~3회는 6개월 단기연장이 허가되고, 4회째부터 원칙 불허이지만 납부 노력 또는 인도적 사유를 입증하고 각서를 내면 예외허가가 가능합니다.
Q2. 30%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30%는 세무서 승인 요건이 아니라 출입국 “납부 노력” 인정 기준이고, 그마저도 30% 납부 또는 유예 승인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유예 승인을 받으면 30%를 내지 않아도 납부 노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체납한 세금을 나눠 내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정 분납이 아니라, 압류·매각의 유예(국세)/체납처분 유예(지방세)를 신청하면서 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고액이면 접수 전 관할 징수과 담당자와 금액·기간·담보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Q4. 사전 상담은 의무인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유예·분납은 재량 사안이라 사전 협의가 승인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징수과(국세상담 126),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관세는 관할 세관입니다.
Q5. 유예를 받으면 가산세도 멈추나요? 징수 전 단계의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는 그 기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납된 세액의 압류·매각 유예는 강제징수만 멈추는 것이라 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마치며 — 법률사무소 어스와 함께 해결하세요
외국인의 세금·관세 체납은 금전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지만, 적절한 세무·출입국 절차를 병행하면 체류자격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고 유예 승인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길을 열면서, 출입국에는 납부 노력과 인도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장 불허와 출국정지가 겹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금체납 관련 비자연장·사증발급·출국정지 해제 문제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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