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유형과 대응방안

들어가며

“헤어진 연인이 계속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접근금지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2023. 7. 11. 대폭 개정(2024. 1. 12. 시행 포함)되면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모두가 알아야 할 ①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② 처벌 유형과 형량, ③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방법과 차이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무엇이 다른가

스토킹행위 (제2조 제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형법률상 행위실제 사례
가목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퇴근길에 따라오거나 갑자기 앞을 막아서는 행위
나목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집 앞·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차 안에서 지켜보기
다목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기반복 전화·문자·카톡, 부재중 전화 표시, 벨소리만 울리기
라목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기원치 않는 꽃·선물·편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 두기
마목주거등 부근 물건 훼손집 앞 화분·자동차를 훼손하는 행위
바목개인정보·위치정보(합성·가공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SNS에 피해자 주소·직장 공개, 딥페이크 합성사진 유포
사목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 사칭피해자 명의의 가짜 SNS 계정 운영
001

스토킹범죄 (제2조 제2호)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단 1회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는 1회 행위 만으로도 가능).

스토킹 범죄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그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지속적: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반복적: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누적되면 성립 가능하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경위·태양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도달’의 판단 기준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입니다 (대법원 2022도12037)

다목(전화·정보통신망 이용 행위)의 ‘도달’ 요건에 관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만으로도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 통화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전화 자체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SNS 메시지는 발송되어 상대방 기기에 표시되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성립하는 위험범적 성격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태양,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번호 차단을 피하려 타인 명의 전화나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복 전화한 행위가 유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거는 행위는 오히려 집요함을 보여주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도달이 필요 없는 유형 — 바목(개인정보·위치정보)과 제17조의3

주의할 점은, 모든 스토킹행위에 ‘도달’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분도달 요건성립 방식
다목 (전화·메시지 등)필요피해자에게 글·말·영상 등이 도달해야 함 (부재중 표시로도 충분)
바목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배포·게시)불요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면 성립
제17조의3 (피해자 신원·사생활 누설)불요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면 성립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식별 가능한 경우)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제3자를 통한 온라인 괴롭힘’ 처벌에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 피해자의 주소·직장을 올리거나, 지인에게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17조의3은 공무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는 행위와,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원·사생활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역시 피해자에 대한 도달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스토킹 처벌 유형과 형량 (제18조 등)

처벌 유형법정형실무 포인트
기본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초범·경미해도 접근금지 등 조치 병행 가능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회 행위로도 처벌 가능성, 구속 위험 높음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본건 스토킹범죄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
긴급응급조치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23년 개정으로 과태료 → 형사처벌 격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침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장치 훼손·분리 등
피해자 신원·사생활 누설 (제17조의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피해자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공개만으로 성립

유죄 판결 시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J, 인플루언서 딥페이크 범죄 – 스토킹처벌.. : 네이버블로그

연인 간 갈등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 불.. : 네이버블로그

반의사불벌죄 폐지 —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소·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입장: 가해자의 합의 종용·보복 목적 접근 자체가 추가 스토킹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압박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피의자 입장: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이 아닙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치료·상담 이수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3. 응급조치 vs 긴급응급조치 vs 잠정조치 — 핵심 비교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주체·요건·내용·기간·위반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구분응급조치 (제3조)긴급응급조치 (제4조)잠정조치 (제9조)
    주체현장 경찰관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등 요청 → 검사 청구 → 법원 사후승인검사 청구 → 법원 결정(사전)
    요건스토킹행위 신고스토킹행위 + 재발 우려, 긴급성스토킹범죄 + 재발 우려
    내용행위 제지, 중단 통보·서면경고, 분리·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동의 시)① 100m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① 서면경고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즉시(현장)최대 1개월접근금지·전자장치: 3개월(2회 연장 → 최장 9개월) / 유치: 1개월
    위반 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치 사유)

    실무 흐름으로 이해하기

    1. 신고 즉시 — 경찰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행위 제지·경고·분리)를 합니다. 스토킹’행위’ 단계, 즉 1회 행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재발 우려가 긴급하면 —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를 하고, 48시간 내 검사 신청·법원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3.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면 —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피해자 또는 경찰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단계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자 기준’으로 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로 규정합니다. ‘피해자 본인’과 ‘주거등(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이 병렬 기준이므로, 실무상 피해자가 현재 있는 장소(카페·식당·행사장 등)로부터 100m 이내 접근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참석 예정인 행사가 있다면, 잠정조치 청구 단계에서 행사 일시·장소를 특정하고 소명자료(일정표·초청장 등)를 첨부하여 결정문에 해당 장소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변경 신청으로 장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위치 기반 실시간 감독이 이루어져 실효성이 높습니다.

    4.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 유포·딥페이크도 처벌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명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치정보 제3자 제공·배포·게시(바목):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SNS에 주소·직장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제17조의3): 누구든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면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경합

    딥페이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모두 규율되지 않으며,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적용 요건법정형
    스토킹처벌법 바목얼굴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식별 가능한 경우)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스토킹범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사목딥페이크를 이용해 상대방등인 것처럼 사칭위와 같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4. 10. 16. 개정으로 5년 → 7년 상향, 반포 목적 요건 삭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영리 목적 반포)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소지 등)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신설)

    실무 포인트:

    성적 형태의 딥페이크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이 우선·중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되며, 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성적이지 않은 단순 합성 이미지라도, 배포·게시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바목은 ‘식별 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5. 실무 대응 포인트

    피해자라면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통화기록, 부재중 전화 화면, 문자·카톡 캡처, CCTV, 목격자 진술. 부재중 전화 표시도 증거가 됩니다.

    1회 행위라도 신고하세요: 스토킹범죄 성립 전이라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로 즉시 보호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이후 지속성·반복성 입증에 활용됩니다.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세요: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까지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특정 행사 장소도 소명자료와 함께 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피의자·피조사자라면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은 절대 위반하지 마세요: “사과하려고”, “합의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며, 별도 형사처벌과 함께 유치(구금) 사유가 됩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하십시오.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에 반영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흉기 휴대, 잠정조치 위반 전력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화만 걸고 끊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2023. 5. 18. 선고 2022도12037)은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것만으로도 ‘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2. SNS에 상대방 주소를 올린 것도 스토킹인가요? 본인은 못 봤는데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바목)는 피해자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Q2. 딱 한 번 찾아간 것도 처벌되나요? 1회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스토킹’행위’로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됩니다. 흉기를 휴대했다면 1회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4.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5. 접근금지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위반인가요? 우연한 조우 자체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인지 후 즉시 이탈하지 않거나 접근을 계속하면 위반이 됩니다.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스토킹처벌법은 ‘신고 즉시 보호’와 ‘합의 여부와 무관한 처벌’이라는 두 축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증거 확보와 단계별 보호조치 활용이, 피의자는 접근금지 준수와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조치 위반 하나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