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국금지(출국정지)란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출국금지(내국인) 또는 출국정지(외국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판례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외국인 수입 등 관세법 위반과 출입국 문제 : 네이버 블로그

출국금지 대상 및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사법절차 관련
| 대상 | 기준 | 1회 요청가능 기간 |
|---|---|---|
| 수사 중인 자(소재불명 기소중지, 체포/구속영장, 지명수배) | — | 3개월 |
| 수사 중인 자(기소중지 및 체포/구속영장) | — | 영장 유효기간 |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 | — | 6개월(연장 3개월 단위) |
| 형 미집행자(자유형, 재산형) |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추징금 2천만 원 이상 | 6개월 |
행정처분 관련
| 대상 | 기준 | 1회 요청가능 기간 |
|---|---|---|
| 국세, 관세 체납자 | 5천만 원 이상 | 6개월 |
| 지방세 체납자 | 3천만 원 이상 | 6개월 |
| 양육비 채무자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6개월 |
|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 6개월 |
위 기간에는 상한만 있을 뿐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실무상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절차 개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법원, 병무청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 법무부장관이 3일에서 10일 이내 심사하여 결정한다(긴급한 경우 1일 이내). 다만 요청 대비 매우 높은 인용률을 보여 사실상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크다.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전이나 공익에 중대한 위해, 수사에 중대한 장애 우려, 소재불명 등의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최대 3개월).
- 긴급출국금지 제도가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영장 없이 즉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나, 12시간 안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2. 출국금지 해제 방법
(1) 직권해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2) 요청기관에 의한 해제 요청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검찰, 국세청 등)이 사유 소멸을 확인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실무상 요청기관과 해제 판단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담당 기관이 해제 요청을 지연하면(예를 들어 확정판결 후에도 검사가 해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출국금지가 방치되어 장기화되는 사각지대가 실제로 발생한다.
(3) 이의신청 (1차 불복 절차)
- 출국금지 결정 또는 연장 통지를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 법무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한다.
- 다만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재검토하는 구조여서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가 드물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4) 그 밖의 사실상 해제 사유(판례 검토 결과)
- 영장 기각: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도 판례는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별도로 해제를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 채무자 파산면책 결정: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는 유력한 증빙이 되어 세무나 재산 관련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
- 형사재판부의 출국허가 결정: 담당 재판부가 출국을 허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와 학계의 입장이다.
- 기소중지나 수사중지 해소, 확정판결: 사유가 소멸하면 해제 대상이지만, 요청기관이 해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본인이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5) 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 해제, 반드시 스스로 확인할 것
연장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실무상 별도의 해제 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본인이 해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20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출국금지 여부 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공항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출국 전 정부24 등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 소송(불복) 시 대응방안
3-1. 대응 순서
- 이의신청(통지 후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을 한다.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선행 절차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관할 행정법원).
-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한다. 본안 소송만으로는 판결 확정까지 오래 걸려 실익이 없으므로, 출국의 시급성이 있다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3-2. 법무부가 실질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연장한 경우의 대응
논문이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운용상 문제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형식적 요건의 명백한 결여가 없는 한 거의 그대로 출국금지나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심사가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허점이 함께 존재한다.
- 연장 사유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다. 연장 시 필요최소한의 범위,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과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제6조의5)에 불과해, 실무상 이 요건이 실제로 검토됐는지 대상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연장 횟수 제한이 전혀 없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연장예정기간이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할 뿐 연장 횟수 자체는 제한하지 않아, 요청기관이 같은 사유로 반복 요청하면 이론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통지 유예가 상습적으로 활용된다.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라는 포괄적 사유로 최대 3개월간 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는 연장 사실 자체를 공항에 가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
- 해제 사유가 생겨도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있다. 확정판결이나 기소중지 해소 등 사유가 소멸해도 요청기관이 해제 요청을 지연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한 출국금지가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런 무성의한 연장이나 방치형 사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이다.
-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먼저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금지나 연장 요청서, 연장 심사 시 시행규칙 제6조의5가 정한 요소별(범죄사실 재검토 내용, 연령과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판단 근거) 검토 자료, 통지유예 사유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 청구한다. 실질 심사가 없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검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
- 처분 이유 제시의무 위반을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연장통지서에 수사 계속 중이라는 정형적 문구만 반복되고 최초 처분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구체적 소명이 없다면, 절차적 하자를 독립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재량권 불행사나 해태를 주장한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요청 내용을 독자적으로 심사할 재량과 책무가 법률상 부여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시행령 제2조의3). 요청기관의 요청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이 재량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례상 재량권 불행사 역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한 유형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연장 이력 전체를 시계열로 정리해 장기화와 반복화를 입증한다. 최초 처분일부터 각 연장 결정일, 사유, 기간을 표로 정리해, 동일한 사유가 실질적 변화 없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요건 위반, 곧 비례원칙 위반의 근거로 강력하다.
- 공개된 운용 실태 자료가 있다면 정황증거로 제시한다. 국정감사나 언론보도, 정보공개 답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를 이 사건 처분이나 연장도 실질 심사 없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정황으로 제시하고, 법원에 처분 관련 내부 심사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석명을 구한다.
3-3. 주요 승소 논거
- 비례원칙과 최소침해원칙 위반: 출국금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목적과 수단 간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내사자나 참고인 단계까지 확대 적용된 경우 특히 유효한 쟁점이다).
- 범죄의 경중 미고려: 경미범죄 혐의자임에도 해외도피 우려를 소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독일 등 해외 입법례는 중대범죄나 6개월 이상 자유형 사안으로 한정한다).
-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부존재: 조세체납이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경우, 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처분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므로, 재산 소재, 생활실태, 해외 활동 내역 등을 통해 도피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한다.
- 처분사유 소멸: 형사재판부의 출국허가 결정, 영장 기각, 파산면책 결정, 확정판결, 기소중지나 수사중지 해소 등 사유 소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연장 횟수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1년 이상) 반복 연장된 경우,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결여를 함께 지적한다.
- 통지의무 위반: 해제 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유예 사유를 남용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다.
3-4.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 출국금지 결정통지서(또는 확인서) 및 처분사유를 확보한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서, 연장 심사자료, 통지유예 근거를 확보한다(형식적 연장이 의심되는 경우 최우선 순위다).
- 귀국 의사와 신원보증 자료(가족관계, 재산 국내 소재, 직업과 주거 안정성 등 도피우려 부존재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이나 조세사건의 진행 경과(수사종결 여부, 재판 진행 상황 등)를 확인한다.
- 최초 처분일부터의 연장 이력(사유, 기간, 통지 여부)을 시계열로 정리한다.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도과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출국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 전문 변호사(행정소송, 출입국 분야)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의 처분사유별 대응논리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