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코인(P2P) 거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가상화폐나 코인을 업비트나 빗썸 같은 정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사고파는 P2P 거래나 장외거래(OTC)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서 코인을 매매·중개하거나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해 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신고 없이 이러한 거래를 영업으로 계속하면 단순한 행정 처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환전·코인세탁, 왜 일부 무죄사례 : 네이버 블로그
특금법상 처벌 규정과 영업성 판단 기준
가.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 의무와 처벌 수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 간 교환, 중개·알선·대행, 보관·관리 및 이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미신고 상태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영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일반 개인 거래자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구별 기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자기의 계산과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두 번의 일회성 개인 거래는 영업으로 보지 않지만, 인터넷 블로그나 SNS, 텔레그램 등에 광고를 올리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수료를 받으며 반복 거래를 했다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죄 적용 여부
피해자를 직접 속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투자 사기 등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해 입금받아 환전·송금해 줌으로써 범죄 수익의 은닉 및 자금세탁을 도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고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출처 및 자금세탁이 중심이라면 범죄수익은닉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처벌된 특금법 위반 구체적 사례 분석
가. 인터넷 블로그 및 SNS 광고를 통한 매매 대행 사례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상호를 게시하고 가상자산 매도·매수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코인을 매수하여 지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1~3%의 수수료를 취득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해외 거래소 및 텔레그램을 이용한 환전 대행 사례 해외 코인 거래소에 환전 홍보 글을 올리고 약 1년 4개월 동안 2,224회에 걸쳐 11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이체받아 3% 수수료를 공제한 후 테더(USDT) 코인을 전송해 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범죄수익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송금대행 채널을 운영하며 16회에 걸쳐 1,214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송금해 준 경우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2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텔레그램 고수익 알바 및 환전 대행 연루 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을 구매하여 지정 지갑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175회에 걸쳐 약 9억 7천만 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전송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라. 법인 시스템 대여 및 투자자문업체 연루 사례 자체 앱 시스템이나 전자지갑을 대여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의 채굴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 주거나 지갑으로 전송·관리해 준 법인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미신고 상태로 코인 매도 영업을 한 직원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되는 이유
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 특금법에서 미신고 코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핵심 이유는 신고되지 않은 거래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어 송금한 뒤, P2P 코인 거래자나 개인 환전업자에게 주고 테더(USDT)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법 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자신이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돈을 받아 코인을 송금해 주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특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중범죄가 함께 결합하여 기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법 적용 사례와 특금법 적용 사례의 차이점
가. 금융실명제법 위반(방조)의 적용 구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차명 계좌)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자금을 대신 받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송금해 준 경우,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특금법 위반과의 결정적 차이점
금융실명법 위반: 타인의 명의(차명 계좌)를 빌려주거나 이용하여 불법 자금 흐름과 자금세탁을 도왔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금법 위반: 계좌 명의의 문제와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매매, 교환, 송금 대행, 보관·관리 등 ‘가상자산 관련 영업’ 행위를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법률의 동시 성립: 만약 타인 명의나 본인 계좌를 제공해 의심스러운 돈을 받아 코인을 매수·전송해 주는 대행업을 지속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P2P 가상자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 고수익 알바 및 자금 대행 제안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통장에 들어온 현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100%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와 직결되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나. 법률 자문 오인 주장의 한계
개인 간 P2P 거래 당시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거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법률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다. 증빙 자료 확보 및 전문가 조력
만약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혐의나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즉시 금전 거래 내역과 코인 전송 기록 등 확실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