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의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3주간 76명을 검거하고 20개 업소를 행정처분에 넘겼으며, 외국인 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불법체류로 출입국 관서에 인계됐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변호사 선임 시 어떠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까요.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교 200m 안
1-1. 무엇을 금지하는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시행 2026. 6. 3.)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원칙적으로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서 일정 시설·영업을 금지합니다. 풍속업소 단속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영업 | 제9조제13호 |
|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제9조제26호 |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게임물 시설 | 제9조제19호·제20호 (일부 학교 유형은 제외) |
| 숙박업·관광숙박업 | 제9조제27호 |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정문에서 150m 떨어진 상가 2층에 ‘노래방’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접대부를 두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했다면, 이 상가는 절대보호구역(학교 반경 50m) 밖이라도 여전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이므로 제9조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보다 바깥쪽)에서는 일부 시설을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스방·마사지 간판을 내건 유사성행위 업소, 유흥주점, 청소년출입금지업소는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2590 판결은 유치원 97m 거리의 피부미용업소가 밀실·침대를 갖추고 성적 서비스 우려 영업을 한 사안에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2. 처벌 (제16조제1항)
| 위반 | 법정형 |
|---|---|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무상 벌금형이 많지만, 학교 바로 앞·장기간 영업·성매매와 결합된 사안은 징역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이전·폐쇄 명령이 병행됩니다.
외국인 마사지 업소 운영 – 의료법, 출입국관.. : 네이버블로그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연습장
2-1. 등록의무와 준수사항
풍속업소 단속에서 가장 흔한 업태가 노래연습장(노래방)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제1항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 호 | 준수사항 |
|---|---|
| 1호 | 화재·안전사고 예방 조치 |
|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외 청소년 출입 금지 |
| 3호 | 주류 판매·제공 금지 |
| 4호 | 접대부(남녀 불문) 고용·알선 또는 호객행위 금지 |
| 5호 | 성매매 등을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 금지 |
| 6호 |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 |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으로 운영 중인 노래방이라도 업주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 접대시키고 맥주를 팔았다면, “등록을 안 했으니 노래방법상 준수사항과는 무관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업주도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
2-2. 처벌 (제34조)
| 위반 유형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접대부 고용·알선·호객, 성매매 알선·제공 | 제34조제2항,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무등록 영업 | 제34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출입 허용, 주류 판매·제공 | 제34조제3항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접객행위·알선 | 제34조제4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은 대체로 주류 판매 1차 영업정지 10일 → 반복 시 1개월·3개월 → 등록취소, 접대부 고용·알선은 1차부터 영업정지 1개월, 성매매 알선·청소년 접대부 고용은 1차부터 등록취소·영업폐쇄로 갑니다. 주류 판매 영업정지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단순 접객이면 약식명령 벌금 30만~200만 원 또는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다만 업주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붙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 불법체류·무자격 접객원
3-1. 무엇을 금지하는가
「출입국관리법」(현행, 시행 2026. 1. 23.)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그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③ 누구든지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④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⑤ 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관광(C-3)이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래방·마사지업소에서 접객을 했다면, 본인은 제18조제1항(취업자격 없는 취업) 위반이고, 그 사람을 접객원으로 쓴 업주는 제18조제3항(무자격자 고용) 위반입니다. 유흥·노래방 접객은 E-6 등 일부 자격의 허가 범위와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지정 근무처를 벗어나 접객을 했다면 제18조제2항이 문제 됩니다.
3-2. 처벌 (제94조)
체류기간 초과 체류, 취업자격 없는 취업,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업으로 한 고용 알선 등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고용’을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이 있는 직접 근로관계로 해석합니다. 단순한 파견·용역 구조만으로 사용사업주를 바로 고용주로 의율하지는 않지만, 노래방·유흥업소에서 시급·팁을 주고 접객을 시킨 업주는 전형적 고용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미·소규모 사안은 형사기소 대신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출입국사범 고발규정」(법무부훈령)은 고용 외국인이 5명 이상, 고용기간 6개월 이상,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합니다. 업으로 알선한 경우도 고발 대상입니다.
외국인 본인은 강제퇴거·출국명령·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고, 업주는 향후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성인오락실·사행성 게임기
4-1. 무엇을 금지하는가
풍속업소와 결합된 성인오락실·성인PC방·사행성 게임기 설치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제공업 등은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제25조·제26조).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제28조제1항제2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보관하거나, 게임 결과물(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32조제1항제1호·제7호).
예를 들어 노래방 한쪽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딴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다면, 게임기 자체가 무등급이라는 점 외에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32조제1항제7호)가 별도로 성립해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인 제44조가 적용됩니다.
4-2. 처벌
| 위반 유형 | 조문 | 법정형 |
|---|---|---|
| 사행행위 제공·방치, 미등급 게임물 제공, 결과물 환전업 등 | 제44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몰수·추징 |
| 허가·등록 없이 영업 |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44조 사안은 범죄수익 몰수·추징(같은 조 제2항, 제3항)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장이면 교육환경보호법이 가중적으로 겹칩니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1.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현행, 시행 2024. 1. 1.) 제2조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입니다. 키스·애무형 업소라도 유사성교로 평가되면 성매매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①알선·권유·유인·강요, ②장소 제공, ③제공 사실을 알고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건물주가 성매매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하면 장소·건물 제공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주가 노래방 한 칸을 밀실로 개조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면 ‘장소 제공’과 ‘알선’이 동시에 성립하고, 건물 소유자가 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다면 건물주도 ‘자금·토지·건물 제공’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풍속법은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장, 여관, 목욕탕처럼 법이 정해 둔 풍속업소 안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영상·물건을 보여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교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업소 안에서 몸을 과도하게 노출시키거나 음란한 춤·접객을 하게 한 것만으로도 풍속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와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또는 9)에 해당하는 업소에서의 영업을 풍속영업으로 보고, 고시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휴게텔 등이 들어 있고, 밀실·욕조·침대 등을 두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 접객을 하는 형태가 포함됩
타이마사지 등 풍속법상 열거된 풍속업체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평가되면, 그 순간 풍속법상 풍속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풍속법은 ‘그 업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하므로, 오피스텔이나 일반 원룸처럼 풍속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이 법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풍속법은 주로 업주와 종업원의 알선·제공을 처벌하고, 성을 사거나 판 손님과 접대부 본인을 이 법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알선법은 장소가 어디든, 불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노래방이든 마사지샵이든 모텔이든 길거리든, 금품을 주고받고 성행위를 하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고, 중간에 소개해 주거나 방을 내주거나 그런 줄 알면서 건물을 빌려 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풍속업소가 된 뒤에는 풍속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그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제3조 제1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하면 제3조 제2호입니다. 검찰이 성교·유사성교까지는 못 보겠으나 퇴폐 안마·음란 접객은 분명하다고 보면, 성매매처벌법 대신 또는 그와 함께 풍속법을 씁니다.
5-2. 처벌 체계 (현행)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성을 사거나 판 사람 | 제21조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성매매 알선 등, 모집, 직업 소개·알선 | 제19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 영업으로 알선 등, 대가를 받고 모집·직업알선 | 제19조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관계 이용 강요 등 | 제18조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위계·위력 | 제18조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주가 반복적으로 접대부를 배치하고 요금을 관리했다면 단순 알선(제19조제1항)이 아니라 영업에 의한 알선(제19조제2항*으로 의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2026. 7. 1. 시행)상 ‘영업·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의 기본 구간은 징역 6월~1년 4월, 가중 시 1년~3년입니다.
5-3. 중요한 예외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계·위력·고용관계 등을 이용한 강요, 마약 중독을 이용한 성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계·위력·고용관계 등을 이용한 강요나 마약 중독 이용 사안이라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초기에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제5호 위반(노래방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처벌은 더 무거운 성매매처벌법 쪽 형이 기준이 됩니다.
6. 한눈에 보는 법률별 처벌 비교
| 법률 | 대표 위반 | 최고 법정형 | 부가 제재 |
|---|---|---|---|
| 교육환경보호법 | 보호구역 내 금지업소 운영 | 2년 / 2천만원 | 이전·폐쇄 |
| 음악산업진흥법 | 접대부·성매매 관련 | 3년 / 3천만원 | 영업정지·등록취소 |
| 음악산업진흥법 | 무등록·주류 | 2년 / 2천만원 | 영업정지·등록취소 |
| 출입국관리법 | 불법체류자 고용·본인 불법취업 | 3년 / 3천만원 | 강제퇴거, 범칙금, 고용제한 |
| 게임산업진흥법 | 사행·미등급·환전 | 5년 / 5천만원 + 몰수추징 | 허가취소·폐쇄 |
| 게임산업진흥법 | 무허가·무등록 | 2년 / 2천만원 | 등록취소 |
| 성매매처벌법 | 영업으로 알선 | 7년 / 7천만원 | 수익 몰수·추징 가능 |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 당사자 | 1년 / 300만원 | — |
업주가 지시·가담한 경우 업주는 정범·공동정범, 종업원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32조(종범)가 함께 적용됩니다.
7.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업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관할 경찰서가 각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별도로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1차 영업정지 10일 → 반복 시 1개월·3개월 → 등록취소. 접대부 고용·알선은 1차부터 영업정지 1개월, 성매매 알선·청소년 접대부 고용은 1차부터 등록취소·영업폐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교육청·지자체의 이전 또는 폐쇄 명령.
게임제공업: 사행성·환전 적발 시 허가취소·폐쇄.
외국인 접객원: 강제퇴거·출국명령·입국규제(향후 재입국 제한)와 업주의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났다고 행정처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행정처분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8. 실무상 유의할 점
간판과 실제 영업이 다릅니다. 피부관리·마사지·노래방 등록만 되어 있어도, 밀실·침대·정액제·유사성행위가 확인되면 교육환경보호법·성매매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종업원·건물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접객행위 알선(음악산업법 제34조제4항), 성매매 장소·건물 제공(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9조), 불법고용 알선(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은 업주뿐 아니라 관여한 사람 각자에게 별도로 성립합니다.
외국인 접객원은 출입국 조치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은 강제퇴거 대상이고, 성매매에 가담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당사자 처벌 여부(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가 초기 쟁점이 됩니다.
조직적·반복적 영업, 미성년 관련, 폭행·협박이 결합되면 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번 단속에서 마약·폭력 조직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풍속업소 단속 기사에 등장하는 “무허가 영업·성매매 알선·유흥 접객·불법체류 접객원 고용”이라는 네 단어는 실제로는 교육환경보호법·음악산업진흥법·출입국관리법·게임산업진흥법·성매매처벌법이라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법률로 나뉘고, 법정형도 최고 300만 원 벌금부터 7년 이하 징역까지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등록취소·폐쇄·강제퇴거 같은 행정처분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업주는 물론 종업원·건물주까지 가담 정도에 따라 각자 다른 죄명으로 입건될 수 있고,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은 형사와 출입국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속 통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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