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동업자의 계좌 인출이 횡령인지 판단할 때는 통장 명의보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이고 어디에 쓰기로 한 돈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동업을 할 때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편의상 한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쓰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틀어진 뒤 한 사람이 계좌에서 큰돈을 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넣은 돈도 있는데 왜 마음대로 가져갔어?” 곧바로 횡령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 월급을 나눠 주는 일을 맡았는데, 받은 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나 본가 송금, 아이 용품에 쓴 경우입니다. “남편 회사이니 우리 가족의 돈이다”, “월급도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쓴 것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 명의만 보고 횡령인지 아닌지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돈은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돈이 아닙니다. 법원은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어떤 약속으로 맡았는지,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지, 자기 돈처럼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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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법률
형법상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맡아 두고 있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돌려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동업자가 평소 사업 돈을 관리해 왔거나, 회사 직원이 급여 지급, 근태, 통역 같은 일을 맡아 회사 현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을 하면서 남의 돈을 자기처럼 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이 클 때의 가중처벌
큰 금액을 횡령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나.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래에서 대비하는 급여 현금 유형은 보통 수천만 원 전후인 경우가 많아, 위 가중처벌보다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썼다면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 금액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통장, 내 남편 회사인데도 남의 돈이 될 수 있는 이유
“계좌 명의자가 돈을 빼면 자기 돈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입니다.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예금주이지만,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그 계좌 안의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 동업은 민법상 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이 낸 돈과 그 밖에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이 함께 가진 재산이라고 정합니다. 함께 가진 재산은 혼자 자기 몫만 잘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5,000만 원씩 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돈을 사업비로만 쓰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좌가 한 사람 명의라고 해서 그 1억 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나 보수로 가져가기로 했다면 그 범위의 인출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회사 돈은 더 분명합니다. 주식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대표 개인의 재산과 분리됩니다. 배우자가 대표이고, 본인이 그 일을 도와 왔더라도, 직원 월급 주라고 건네받은 현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돈입니다. “우리 집 돈이니 내가 써도 된다”는 생각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 명의의 통장이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약속 아래 관리하고 있었느냐입니다.
돈을 빼가면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횡령죄를 판단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횡령죄는 “맡아 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통장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급여 현금을 받아 현장에서 나눠 주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은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쓰려는 마음입니다.
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면,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반면 사업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가족에게 보내거나,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 특히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용처를 거짓말했다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대법원도 공동사업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긴 뒤 직원 월급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쓴 사안에서, 그 쓰임새가 공동사업 범위 안이라면 함부로 횡령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그래서 단순히 “나한테 말도 없이 돈을 뺐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뺀 사실 하나보다, 어디에 썼는지와 상대가 그 쓰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Ⅳ. “우리 돈을 가져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돈이 정말 어떤 돈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우리 돈이었다”는 표현보다, 누가 얼마를 넣었고, 어떤 목적으로 관리했고, 어떤 경우에 꺼내 쓸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동업이라면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 처음 동업할 때 각자가 얼마를 냈는지
나. 사업용 계좌를 왜 만들었는지
다. 어떤 돈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라. 일정 금액 이상을 쓸 때 상대방 동의를 받기로 했는지
마. 대표자가 매달 가져가는 급여나 보수가 있었는지
바. 문제 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계좌내역, 장부, 영수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현금이라면 여기에 더해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 그 돈을 직원 월급 목적으로 받았는지
나.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영수증
다. 남은 돈을 대표에게 그 자리에서 돌려주었는지
라. 직원 부탁으로 대신 송금한 내역이 있는지
마. 대표가 그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
V. 동업 돈에 관한 법원의 태도
정산 전에는 자기 몫이라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가진 재산입니다. 동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 돈을 맡아 두다가 마음대로 썼다면, 자기 지분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쓴 돈 전부가 횡령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은 내 돈이니 반은 괜찮다”는 말은,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동업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업인지, 돈만 댄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동업”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법률관계는 둘로 나뉩니다.
가. 민법상 조합처럼 함께 사업을 하는 관계이면, 출자금과 사업 재산은 함께 가진 재산입니다.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겉으로는 동업처럼 보여도, 한쪽은 돈만 대고 다른 한쪽이 혼자 사업을 하는 관계에 가까우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댄 사람의 출자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의 재산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79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법원은 둘 중 어디인지를 이렇게 봅니다.
가. 속사정으로라도 함께 사업을 했는가
나. 돈을 댄 사람이 업무를 들여다보거나 관여했는가
다. 재산을 처분할 때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는가
Ⅵ. 민사상 정산 문제와 횡령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동업이 깨지면 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출자금도 있고, 매출도 있고, 밀린 비용도 있고, 한 사람이 대신 낸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좌에서 3,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상황이라면 전체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의 기준
가. 정산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그렇다고 “어차피 동업관계니까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며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 못 받은 월급이 있다고 해서 맡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복잡한 정산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자금을 명백히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적 대응
민사로는 정산금, 임금, 부당이득, 가압류를 검토하고, 형사는 맡아 관리한 사람이 자기 돈처럼 쓴 정황이 분명할 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Ⅶ. 회사 급여 현금을 가족이 일부 쓴 경우
동업 통장 인출과 회사 급여 현금 유용은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둘 다 “우리 돈인데 왜 죄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률 구조는 다릅니다.
같은 점
가. 통장 명의나 “우리 집 돈”이라는 느낌만으로는 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 핵심은 맡겨진 목적과 실제 사용처입니다.
다. 상대가 알고 넘어왔는지, 월급이나 생활비로 쓰기로 한 범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라. 민사상 정산, 임금 문제와 형사상 횡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점
가. 동업 통장은 함께 가진 재산인지, 한쪽이 혼자 사업을 하는 관계에 가까운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나. 회사 급여 현금은 처음부터 회사 소유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의 배우자라도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기 어렵습니다.
다. 급여 지급용으로 받은 현금은 용도가 더 분명합니다. “직원 월급으로 쓰라”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면, 동업 정산 다툼보다 횡령으로 보기 쉬운 구조입니다.
라. 다만 실제로 받지 않은 회차, 그 자리에서 대표에게 다시 돌려준 돈, 직원 부탁으로 대신 해외 송금한 돈까지 전부 횡령액으로 넣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주의해서 보는 사정
가.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았다.
나. 가족 계좌로 보냈다.
다.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다.
라.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바꿨다.
마.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거짓 설명을 반복했다.
회사 급여 현금 유형에서도 비슷합니다.
직원 월급 주라고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 본가 송금, 아이 용품에 쓰고,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말하면 생활비를 안 줄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횡령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조사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은 더욱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
가. 사업상 필요한 비용이었다.
나.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사용해 왔다.
다. 일정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
라. 대표자의 보수나 비용 정산에 해당한다.
회사 급여 현금 유형에서는 여기에 더해 다음도 중요합니다.
가. 일부 회차는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남은 현금을 그 자리에서 대표에게 다시 건넸다.
다. 해외 송금 중 일부는 직원이 월급을 받자마자 보내 달라고 맡긴 돈이다.
라. 대표가 생활비와 급여를 주지 않았고, 본인이 쓰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마. 고소장 금액과 일람표 합계, 영수증상 급여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
바. 본인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사실상 무급으로 관리 업무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인출 사실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약속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주장 – 실제사례 기소유예
회사 돈과 가정 생활비를 혼동한 것일 뿐,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주장
대표의 배우자로서 회사 일을 도왔고, 따로 월급과 생활비를 받지 못해 남은 현금을 가계에 썼다면, “회사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 운영으로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는 가족과 별개라는 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가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넘어갔다는 사정을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맡겨진 돈을 본인 이익이 아니라 주인 쪽 이익을 위해 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돈처럼 쓰려는 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용도가 아주 엄격히 정해진 자금이 아닌 이상, 사용처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자료가 있으면 함부로 횡령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말은 안 했지만 알고 넘어간 것, 사실상 보수라는 주장
직접 “써도 된다”는 말은 없어도, 다음이 모이면 “사실상 허락된 생활비나 보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 대표가 급여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나. 본인이 출근해 근태, 통역, 급여 계산, 현장 관리를 했다.
다. 대표가 그 차액을 가져가는 것을 알고도 즉시 문제 삼지 않았다.
라. 가정에서 쓰는 물건이 집으로 오는 것을 대표도 보았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기 돈처럼 쓰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 무죄 또는 일부 무죄로 갈 수 있습니다.
횡령액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
고소 쪽은 “받은 돈 빼기 직원 월급”을 전부 횡령액으로 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돈은 빼야 합니다.
가. 받지도 않은 회차의 돈
나. 그 자리에서 대표에게 다시 돌려준 현금
다. 직원이 본인 월급을 해외로 보내 달라고 맡겨 대신 송금한 돈
라. 지인 부탁으로 은행 거래를 대신해 준 돈
마. 급여 영수증과 맞지 않게 부풀려진 차액
임금이나 생활비를 스스로 챙긴 것이라는 주장의 한계
일만 하고 월급을 못 받았다면, 민사상 임금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밀린 월급이 있다고 해서 맡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밀린 돈을 스스로 떼어 가는 방식은 형사에서 무죄를 받는 만능 키가 아닙니다. 이 주장은 형량을 줄이거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검토할 때, 피해액을 줄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전략도 고민
본인 급여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것이고, 대표 역시 그 사용을 알고 있으면서 혼인 중에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이혼 이후에야 횡령으로 문제된 이상,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 지급분, 반환분, 직원 대신 송금분을 제외하면 범죄로 특정할 금액 자체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
사용처가 가정 유지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피의자가 회사 돈을 자기 재산처럼 영득하려 하였는지, 아니면 급여와 생활비가 끊긴 가정에서 생계를 이어가려 하였는지를 가리는를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XI. 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동업을 시작할 때는 사이가 좋아서 돈 이야기를 자세히 적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이가 좋을 때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어도 정해 둘 내용
가. 계좌는 누구 명의로 할지
나. 누가 인터넷뱅킹에 접근할 수 있는지, 급여 현금은 누가 다룰 것인지
다. 얼마 이상을 이체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지
라. 매달 가져가는 급여나 보수는 얼마인지
마. 가족 생활비를 회사 돈에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한도는 얼마인지
바. 어떤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할지
사. 언제 결산할지, 동업이나 근무를 끝낼 때 어떻게 정산할지
문구를 구체화하는 방법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만 쓰는 것보다, “500만 원 이상 지출은 두 사람이 사전에 동의한다”, “급여 지급 후 남은 현금은 당일 대표에게 반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XII. 정리
“내 통장에 있으니 내 돈이다.” 이 말도 항상 맞지 않습니다. “함께 번 돈이니 모두 공동재산이다.” 이 말도 항상 맞지 않습니다.
판단자는 통장의 이름보다 돈이 들어온 이유, 그 돈을 쓰기로 한 목적, 누가 어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민사상 정산 문제를 범죄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말로 명백한 개인적 유용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
가. 그 돈이 들어온 이유
나. 그 돈을 쓰기로 한 목적
다. 누가 어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라.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마. 상대가 그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
결론
가. 동업 재산은 원칙적으로 함께 가진 재산입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자기 몫이라고 마음대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나. 회사 급여 현금은 더 엄격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도 직원 월급 주라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받지도 않은 돈, 그 자리에서 돌려준 돈, 직원 부탁으로 대신 보낸 돈까지 전부 횡령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그 사용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 돈처럼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투어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 결국 동업에서 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분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적어두는 것. 그 기록이 관계가 흔들렸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관련 법령과 확인된 판례, 유사 유형의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 돈의 흐름, 사용처,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일이 있으시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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