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
K-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정식 등록을 거쳐야 하고, 환자를 소개받을 때도 정식 등록된 유치사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무등록 브로커와의 거래입니다. “환자를 데려다주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은 얼핏 단순한 마케팅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동되는 중대 위반입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이러한 거래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내려진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 재구성 — 꼬리를 무는 제재
A의원의 대표원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유치 실무는 경영이사가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식 유치사업자가 아닌 외국인 무등록 브로커들로부터 다수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대표원장과 경영이사는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이후, 관할 행정청은 A의원에 대해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A의원 측은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 “대표원장은 경영이사가 한 일을 몰랐다” (처분사유 부존재)
- “병원 타격과 예약 환자 피해를 고려하면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 “벌금형으로 감경된 새 사정을 반영한 별도 의견청취가 없었다” (절차적 하자)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법령 구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3. 핵심 법령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쌍끌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의 촘촘한 제재 구조를 봐야 합니다.
(1) 형사처벌 규정
■ 제28조(벌칙) — 미등록 유치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포인트: 무등록 브로커 본인은 제28조로 직접 처벌됩니다. 그리고 등록 병원이라도 무등록 브로커임을 알면서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브로커의 미등록 유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도 병원 측이 “브로커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9조(벌칙) — 다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제22조 위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증 양도·대여(제7조 위반)
- 인증마크 사칭
- 의료광고 특례 위반(제15조 위반)
■ 제30조(양벌규정) 직원(사용인·종업원)이 제28조·제29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고용주인 병원장·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규정
■ 제24조(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호(거짓·부정 등록): 유일한 필수적(기속) 취소 사유
- 제4호(무등록자에게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임의적(재량) 취소 ← 이 사건 적용 조항
- 그 밖에 명의 양도·대여, 시장질서 위반, 광고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제9호) 등
그리고 제24조 제2항: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 → 사실상 시장 퇴출 효과.
■ 제26조(과징금) 미등록 유치행위를 했거나 고시 수수료율을 초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최대 10억 원).
■ 제31조(과태료)
- 500만 원 이하: 등록증·환자권리 미게시(제8조), 사업실적 허위보고(제11조), 유사명칭 사용(제23조)
- 200만 원 이하: 변경·휴폐업 미신고(제6조의2), 인증 부정취득, 검사 거부·방해
■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유치기관·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한율은 고시로 정해지고 변동되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결정타 — 결격사유(제6조 제3항)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 결격사유가 발동됩니다.
| 결격사유 | 제한 기간 |
|---|---|
| 이 법 위반 징역 이상 실형 | 집행종료·면제 후 2년 |
| 이 법 위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 | 그 유예기간 중 |
| 이 법 위반 벌금형 확정 | 확정 후 1년 |
즉, 벌금형만 확정돼도 1년간은 신규·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제24조 제2항(취소 후 1년 재등록 제한)까지 겹치면, 형사처벌 → 결격 → 등록취소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됩니다.
4. 법원이 등록취소를 ‘적법’하다고 본 4가지 논거
법원은 A의원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실무상 그대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핵심 논거입니다.
① “나는 몰랐다”는 변명의 한계 대표원장은 실무진의 거래를 몰랐다고 했지만,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가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② 벌금형이라도 취소 필요성 인정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경됐다”는 호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벌금형 확정 후 1년간 유치 자격이 없으므로(제6조 제3항 제4호), 기존 등록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③ 행정청의 환자 피해 최소화 노력 행정청은 처분 전 예약·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환불 조치를 안내하고, 예약이 없는 날짜(12/31)를 처분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세심한 조치를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 근거로 보았습니다.
④ 외국인환자 비중이 낮으면 ‘가혹성’도 약화 A의원의 외국인환자 비중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등록이 취소돼도 내국인 진료 등 기존 의료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경영상 치명적 타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등록취소 행정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등록 브로커 거래가 적발되면 대체로 다음 흐름을 거칩니다.
- 적발·수사 → 형사 입건, 필요 시 기소
- 형사판결 확정 (징역·집행유예·벌금 등)
- 행정청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상 필수)
- 등록취소 처분 (제24조) — 제1호는 필수, 그 외는 재량
- 취소 사실의 시·도 홈페이지 게시 (시행규칙 제17조)
- 불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
주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도과 시 다툴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6. 병·의원 운영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브로커 적법성 교차검증: 상대가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등록증·증빙을 보관하세요. ‘메디컬코리아’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수수료율 상한 준수: 계약 전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통역·숙박·교통 등 비의료 서비스 대가와 유치 수수료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하세요.
✅ 형사 초기 대응이 행정 결과를 좌우: 형사 단계에서 무작정 자백하면 이후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재량권 남용 주장은 ‘수치’로: “경영이 어렵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유치 자격 상실이 매출·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힘이 실립니다.
✅ 직원 관리(양벌규정): 실무진의 안일한 대처가 병원장·법인 벌금으로 직결됩니다. 내부 교육·감독 체계를 문서화하면 양벌규정 면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은 정식 등록기관인데, 브로커만 무등록이면 병원도 처벌되나요? 네. 무등록 브로커임을 알면서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병원도 브로커의 미등록 유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제28조 관련), 행정상 등록취소(제24조 제1항 제4호) 대상이 됩니다.
Q2. 벌금형이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년간 유치 등록 결격(제6조 제3항 제4호)이므로, 등록 유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Q3. 등록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제24조 제2항). 여기에 벌금형 결격 1년이 겹칠 수 있습니다.
Q4. 업무정지 처분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에는 별도의 ‘업무정지’ 조항이 없습니다. 제재는 시정명령 → 등록취소 또는 과징금 구조로 운영됩니다.
8. 맺음말 — 단기 수익보다 ‘적법한 프로세스’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이 커질수록 수사기관과 행정 당국의 제재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무등록 알선은 형사 전과 + 유치 자격 박탈이라는 이중고로 돌아옵니다. 단기 수익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유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병원의 장기 성장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법률사무소 어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취소·과징금·형사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의 통합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의료기관 사건을 함께 다뤄온 법률사무소 어스가 함께합니다.
- 상담 문의: 02-336-2736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조문은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5. 12.) 기준이며, 수수료율 등 고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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