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환자유치업’은 등록제 산업입니다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늘면서, 병·의원과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유치기관’ 시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확보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유치업자(에이전시)는 보증보험 가입·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추어 각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제2항).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 갱신해야 합니다(제6조 제6항·제7항).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 모든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진료예약·계약 체결과 그 대리뿐 아니라,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 전부를 유치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3호).
법원도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메신저로 수술 상담을 해주고 예약을 잡아주며 내원 시 통역을 제공한 행위만으로 ‘유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기관을 둘러싸고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형사 → 행정처분 기준 → 광고규제 → 민사 → 수수료 → 비자 순서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형사 문제 — 무등록 유치, 병원도 ‘공범’이 됩니다
(1) 처벌 규정
| 조항 | 위반행위 | 법정형 |
|---|---|---|
| 제28조 |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9조 제1호 | 의료 해외진출 허위신고, 제22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9조 제2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9조 제3호 | 성명·상호·등록증의 양도·대여 및 양수·대여받은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9조 제3호의2 | 인증 없이 인증마크 사용·인증 사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9조 제4호 | 제15조 제1항·제2항 위반 의료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에 양벌규정(제30조)이 있어,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병원장·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유죄로 본 전형적 구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무등록 브로커(주로 외국 국적)가 자국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고,
병원은 진료비의 10~15% 상당을 수수료로 매월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 브로커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등록된 유치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병원 대표원장과 경영이사까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브로커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수료 전액 추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수료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므로 그대로 국고로 환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병원이 유치업 등록 없이 중국 성형광고 사이트에 온라인 마케팅을 의뢰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위챗으로 수술 상담·예약·통역을 전담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상담·예약·통역 편의 제공 자체가 ‘유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장과 상담실장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법원이 무죄로 본 경계선
반면 법원은 외국인환자가 진료비를 위안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환전상을 연결해 준 행위에 대해서는, 외화채권은 해당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1항) 환자 입장에서 편의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진료에 관련된 편의’인지가 기준선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 함께 문제되는 죄명들
무등록 유치 사건에서는 브로커가 관광 안내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진흥법위반(무등록 여행업)이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있고, 유치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사문서위조 등이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유치 구조가 불법이면 사고 발생 시 수사 범위가 병원 운영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해외진출법, 업무상과실치상 .. : 네이버블로그
3. 행정처분 기준 — 시정명령·등록취소·과징금·과태료의 4단 구조
의료해외진출법의 행정제재는 시정명령 → 등록취소 / 과징금,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과태료가 병렬로 작동합니다.
현행법에는 별도의 ‘업무정지’ 처분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시정명령 (제22조 제2항) — 등록취소의 전 단계
시·도지사는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호 | 시정명령 사유 |
|---|---|
| 제1호 | 제6조 제1항·제2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전문의 미충족, 보험 실효, 자본금·사무소 요건 미달 등) |
| 제2호 | 제8조 제1항 위반 —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제3호 | 제10조 위반 —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
| 제4호 | 제11조 제1항 위반 —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
한편 의료 해외진출 신고 관련 시정명령(제22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9조 제1호)의 형사처벌까지 따라옵니다.
(2) 등록취소 (제24조 제1항) — 기속 1개, 재량 9개
| 호 | 취소 사유 | 성격 |
|---|---|---|
| 제1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필수(기속) 취소 |
| 제2호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 | 재량 |
| 제3호 | 유치사업자가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소개·알선 | 재량 |
| 제4호 |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개·알선을 받음 | 재량 (무등록 브로커 사건의 적용 조항) |
| 제4호의2 |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 미개시 또는 2년 이상 휴업 | 재량 |
| 제5호 | 성명·상호·등록증 양도·대여(제7조 제1항) | 재량 |
| 제6호 |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제9조 제1항) — 과도한 수수료·거짓 정보 제공 | 재량 |
| 제7호 | 의료광고 기준 위반(제15조) | 재량 |
| 제8호 | 사전·사후관리 방법·절차 위반(제16조) | 재량 |
| 제9호 |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등록기간 중 2회 이상 시정명령 후 새 사유 발생(제22조 제2항) | 재량 |
| 제10호 |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재량 |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제24조 제2항)입니다. 여기에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1년간 등록 결격(제6조 제3항 제4호)이고, 등록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조 제4항). 징역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2년, 집행유예·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 결격입니다(제6조 제3항 제1호~제3호).
(3) 과징금 (제26조, 시행령 제14조) — 산정 방식이 가혹합니다
시·도지사는 무등록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고시 수수료율을 초과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 위반 유형 |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
|---|---|
| 무등록 유치행위 |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
| 고시 수수료율 초과 | 실제로 받은 수수료 − 고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초과분) |
무등록 유치의 경우 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액이 상한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으로 실적이 없거나, 위반기간을 확정할 수 없거나,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되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가능합니다(제26조 단서, 시행령 제14조 제2항).
(4) 과태료 (제31조, 시행령 별표 2) — 서류 의무 위반의 대가
| 위반행위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증·환자권리 미게시(제8조) | 제31조①1 | 5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 |
| 사업실적 허위보고(제11조①) | 제31조①2 | 5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 |
| 유사명칭 사용(제23조) | 제31조①3 | 5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 |
|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미신고(제6조의2) | 제31조②1 | 3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득(제14조) | 제31조②2 | 7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 보고·자료제출·검사 거부·방해·기피(제22조의2①) | 제31조②3 | 3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 거짓 자료제출·보고(제22조의2①) | 제31조②3 | 7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가중·감경 기준(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 감경(1/2 범위): 사소한 부주의·오류에 의한 과실,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다만 과태료 체납 중인 위반자는 감경 불가.
- 가중(1/2 범위, 법정 상한 내): 위반 정도가 중대해 외국인환자 피해가 큰 경우,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등.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시정하면 그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정했는지, 위반상태가 6개월을 넘겼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5) 실제 처분 사안 ① — “직원이 한 일,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등록 브로커 거래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병원이 등록취소처분(제24조 제1항 제4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이사가 한 일을 대표원장은 몰랐다”고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대표원장이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① 위반 기간과 유치 규모(1년여간 환자 17명, 진료비 1억 원대, 수수료 1,200만 원대)가 가볍지 않고, ②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더라도 벌금형 확정 후 1년간 등록 결격이므로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행정청이 예약·선납 환자의 전원·환불을 안내하고 예약 없는 날을 처분 기준일로 잡는 등 피해 최소화 노력을 했고, ④ 외국인환자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기존 진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형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새 사정을 반영한 별도 의견청취가 없었다)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된 이상 하자가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6) 실제 처분 사안 ② — 실적 보고 해태와 ‘송달’ 문제
유치기관은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고(제11조 제1항), 미보고는 시정명령 사유(제22조 제2항 제4호)이며 시정명령 불이행은 등록취소 사유(제24조 제1항 제9호)입니다. 법문상 시정명령을 1회 불이행해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유치업자가 “사무실 이전으로 시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이상 송달은 적법하고(대법원 2000두1164 판결 법리), 주소 변경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유치업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량권 판단에서는 행정청이 1차 시정명령 후 5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시정명령을 하고, 다시 사전통지를 거쳐 처분한 점을 들어 이행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적 보고 같은 ‘서류상 의무’를 가볍게 여기다가 등록 자체를 잃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주소·연락처 변경신고와 매년 실적 보고는 등록 유지의 최소 조건입니다.
4. 광고기준 위반 — 유치의료기관만의 특례이자 함정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는 「의료법」의 일반 의료광고 규제 위에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의 특례가 얹혀 있는 이중 구조입니다.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허용된 줄 알았던 광고’가 곧바로 처분 사안이 됩니다.
(1) 어디서 할 수 있나 — 장소 제한(제15조 제1항)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정된 장소에서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전용판매장(개별소비세법 제17조)
-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96조)
- 지정면세점(제주특별법 제170조)
-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
- 무역항(항만법 제2조 제2호)
-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관광진흥법 제70조)
바꾸어 말하면, 이 장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의료광고는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이 해외 성형광고 플랫폼, 중국어 SNS·위챗 채널,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온라인 광고입니다. 이는 제15조의 장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무등록 유치와 결합되면 형사처벌로 직결됩니다.
외국인 유치기관 허위정보 혹은 광고규정 위반(.. : 네이버블로그
(2) 무엇을 하면 안 되나 — 내용 제한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 금지(제15조 제1항 단서):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특례 장소에서도 금지됩니다. 성형·피부과 광고에서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특정 진료과목 편중 광고 금지(제15조 제3항): 공항·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준용(제15조 제4항):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2항~제11항, 제57조의2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치료효과를 보장·오인하게 하는 표현,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하는 광고,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 광고는 외국어 광고에서도 그대로 금지됩니다.
(3) 사전 심의 의무(제15조 제2항)
유치의료기관이 위 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하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광고 대행사가 임의로 문구·이미지를 바꾸는 경우가 잦은데, 책임은 광고주인 의료기관에 귀속됩니다.
(4) 광고 위반의 제재 —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 구분 | 근거 | 내용 |
|---|---|---|
| 형사 | 제29조 제4호 | 제15조 제1항·제2항 위반 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 | 제24조 제1항 제7호 | 제15조 기준 위반 광고 → 등록취소(재량), 취소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
| 양벌 | 제30조 | 직원·대행 담당자의 위반 시 병원장·법인에 벌금 |
여기에 의료법상 별도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과 표시광고법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로 형사 전과 + 유치 자격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광고 관련 처분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현지 에이전시가 한 광고다” — 유치의료기관이 비용을 지급하고 광고를 의뢰한 이상,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형사판결에서도 병원이 광고대행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해 중국 성형광고 사이트 마케팅을 의뢰한 사실이 유치행위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가 아니다” — 제15조는 국내 특정 장소에서의 외국어 광고를 허용한 것이므로, 해외 대상 온라인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심의 필증과 실제 집행물의 불일치 — 심의본과 다른 이미지(특히 전후 비교 사진)를 사용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심의본과 최종 게재물을 대조해 보관하는 것이 실무상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5. 민사 분쟁 — 병원과 유치업체 사이의 수수료 정산 소송
병원과 유치업체 사이에서는 수수료 정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은 이렇습니다. 병원이 해외 현지 에이전시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법적 제약(제24조 제1항 제4호) 때문에, 전직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유치업 등록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과 진료협약·컨설팅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병원 측이 “그 법인은 명목상 회사일 뿐이고 대표가 현지 에이전시 수수료를 부풀려 6억 원대를 편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다253430 판결 법리).
법인격의 독립성: 유치법인이 독자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다른 병원과도 거래한 이상, 병원의 ‘명목상 회사’라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 위임받는 약정은 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63185 판결 법리).
이 판결의 실무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거래 구조는, 분쟁이 생기는 순간 계약서 문언 그대로 자신을 구속합니다. “실질은 다르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거의 통하지 않으며, 형사 고소(사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례에서 보듯 형사적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수수료율, 정산 방법, 증빙 제출 의무를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법적 분쟁 – 수수료와 불.. : 네이버블로그
6. 과도한 수수료 — 그 자체가 독립된 제재 사유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제1항은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공개하고 적정 수수료율 범위를 고시합니다(제9조 제2항).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취소(제24조 제1항 제6호)
과징금 — 초과분(실제 수령 수수료 − 고시 수수료율 상당액) 범위 내, 산정 곤란 시 10억 원 이하(제26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실제 형사판결에 나타난 무등록 브로커 수수료율은 진료비의 10~15% 수준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외국인환자의 진료비에 전가되어 바가지 진료비 분쟁과 국가 의료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계약 전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통역·숙박·교통 등 비의료 서비스 대가와 유치 수수료를 계약서에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7. 비자 문제 — 유치와 출입국은 한 몸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필연적으로 사증(비자) 문제와 연결됩니다.
치료·요양 목적 입국은 90일 이하 단기의 경우 의료관광(C-3-3), 91일 이상 장기 체류는 치료요양(G-1-10) 체류자격이 활용됩니다.
등록 유치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등록 유치기관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증 발급 절차상 편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세 갈래 분쟁이 생깁니다.
첫째, 무등록 유치는 비자 단계에서도 문제됩니다. 무등록 브로커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단기방문·관광 비자로 환자를 입국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유치기관의 관리 책임입니다. 초청 환자가 치료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면, 해당 유치기관은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서 배제되거나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영업 기반을 잃습니다. 환자의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사후관리(제16조)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영업 조건인 이유이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사유(제24조 제1항 제8호)가 됩니다.
셋째,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취소·결격으로 이어지고, 등록을 잃은 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 지원 자격도 함께 잃습니다. 형사 → 행정 → 출입국으로 제재가 연쇄되는 구조입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
- 거래 상대방의 등록증부터 확인하세요. 유치사업자 등록 여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메디컬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사본과 확인 기록 보관이 병원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수수료는 고시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명확히. 수수료율·정산 주기·증빙 의무를 서면화하고 현금 정산은 피하세요. 형사판결에서 ‘매월 현금 정산’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 광고는 장소·내용·심의 3중 점검. ① 제15조 제1항의 허용 장소인지, ② 전후 비교 사진·치료경험담·비급여 할인 표현이 없는지, ③ 사전 심의를 받았고 심의본과 실제 집행물이 일치하는지. 심의본과 최종 게재물을 대조해 보관하세요.
- 실적 보고·변경신고 등 서류 의무를 전담자에게. 사무실 이전 시 변경신고, 매년 전년도 실적 보고를 놓치면 시정명령 → 등록취소로 직행할 수 있고, 위반상태가 6개월을 넘기면 과태료도 가중됩니다.
- 등록 유효기간 3년, 갱신 일정을 관리하세요. 갱신 누락은 곧 무등록 상태이며, 그 상태의 유치행위는 제28조 형사처벌과 매출 전액 기준 과징금 대상입니다.
- 형사 단계부터 행정처분을 내다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자백과 확정판결은 이후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처분사유 인정 근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등록취소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9. 맺음말
외국인환자 유치를 둘러싼 분쟁은 형사처벌, 시정명령·등록취소·과징금·과태료, 광고규제, 수수료 정산 민사소송, 비자·출입국 제재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광고와 수수료처럼 “관행”으로 여겨지던 영역이 그대로 등록취소 사유라는 점, 무등록 유치의 과징금 상한이 이익이 아닌 매출 전액이라는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법무부 출입국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형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과 비자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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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조문은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5. 1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및 시행규칙(시행 2026. 5. 15.) 기준이며, 수수료율 등 고시 사항과 비자 지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