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이제 의료법 위반 아니다

1. 사건 번호와 법률위반 혐의

구분사건번호피고인 행위적용 혐의
서화문신2022도13370손님 팔에 레터링 문신, 35만 원 수수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두피문신2021도15611미용실에서 두피에 염료 주입, 탈모 고객 시술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두 사건 모두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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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판례

대법원은 1992년(91도3219)에 눈썹·속눈썹 미용문신을, 2004년(2004도673)에 서화문신을 각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다. 이 판례에 따라 30년 넘도록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3. 대법원의 결론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기존 판례는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되었다.


4. 판례 변경의 다섯 가지 이유

첫째, 문신은 의료 목적의 행위가 아니다. 시술받는 사람은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그림·글귀·눈썹 모양 등을 몸에 새기려는 것이다. 시술자 역시 미적·예술적 완성도에 집중할 뿐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아니다. 자동 깊이 조절 타투 머신이 보급되어 있고, 일회용 바늘·소독제 등 위생 용품 사용도 일반화되어 있다. 감염 등 부작용의 위험은 인정하지만, 위생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다. 1992년과 비교해 의료 접근성, 위생 의식, 감염 예방 지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위치에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처럼 취약한 처지가 아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이 이미 달라져 있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 성인 응답자 중 서화문신 경험자 약 5%, 미용문신 경험자 약 28%로 나타났다. 전체 문신 시술의 약 99%는 병원이 아닌 전문업소·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2025년 10월 문신사법이 제정(2027년 시행 예정)되어 국가가 별도의 문신사 면허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회 인식 변화의 방증이다.

다섯째,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의사 면허는 취득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드는 최고 수준의 자격증이다. 문신만을 위해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같아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예술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실무에서 주의할 점

눈썹 문신도 이제 처벌 없다. 이번 판결이 직접 변경한 1992년 판례가 바로 눈썹·속눈썹 미용문신 사건이었으므로, 눈썹 문신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른 법률 위반은 여전히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이후 달라진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국가시험을 통과한 면허 문신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이후에는 무면허 문신사의 법적 지위에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통상적인’ 문신행위의 범위에 유의해야 한다. 이 판결의 무죄 법리는 통상적인 서화문신·미용문신에 한정된다. 문신 행위에 질병 치료 목적이 결합되거나, 피부를 넘어서는 깊은 침습이 이루어지는 비정형적 사안은 여전히 개별 판단의 대상이다.

눈썹문신으로 의료법 및 보건특별법 위반 시, ..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