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을 밟은 A씨(가명)는, 입국심사대를 지나자마자 공항 경찰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경찰은 “지명통보가 되어 있으니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A씨는 그제서야 예전 회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유학생(D-2),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머물다가 국내법 위반 문제를 남긴 채 출국한 뒤, 몇 년 지나 재입국하면서 이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내가 체포되는 건가” 싶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지명통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② 공항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③ 출국정지·출국금지 문제, ④ 입국 전에 미리 확인해서 체포·구속을 예방하는 방법, ⑤ 기소중지 확인과 재기신청(수사재개신청), ⑥ 문제 해결 순서를 실무 흐름대로 정리합니다.
기소중지, 지명통보, 지명수배 – 입국 전 출.. : 네이버블로그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안심해도 되는 부분과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을 갈라야 합니다.
지명통보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그 소재를 수배관서에 알려 달라고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영장이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되지 않습니다. A씨가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통지서만 받은 이유입니다.
반면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이므로,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입니다.
| 구분 | 지명수배 | 지명통보 |
|---|---|---|
| 근거 | 경찰수사규칙 제45조 | 경찰수사규칙 제47조 |
| 대상 범죄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 / 장기 3년 이상이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
| 영장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됨 | 없음 |
| 발견 시 | 영장 제시 후 체포·구속 | 출석요구 통지서 교부 |
| 신체 구속 | 즉시 | 없음 |
출석기한은 ‘1개월’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8조는 지명통보된 사람을 발견한 때에 ① 지명통보된 사실, ② 범죄사실의 요지, ③ 지명통보한 경찰관서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즉 지명통보는 “지금은 안 잡지만, 안 나오면 잡겠다”는 예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어 지명수배로 전환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지명수배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다음번 입국 때 공항에서 체포되어 조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9조 제2호는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한 번으로 수배 상태 자체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지명수배 해제 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전자.. : 네이버블로그
해외에 있는 동안 왜 수배·통보가 붙는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사건은 살아 있습니다.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 고소·고발 또는 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출석요구서가 과거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이미 출국했으므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으로 정리됩니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명통보(경미) 또는 지명수배 + 체포영장(중대)이 등록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중지,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처분으로 사건이 ‘멈춘’ 상태가 됩니다.
- 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멈춰 있던 사건이 다시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없어지지 않나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이 인정되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기소중지·불기소·기소유예)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일사부재리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든 재기수사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버티는 전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는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입국 단계는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① 지명통보만 있는 경우 — 입국심사는 통과되지만 시스템 경보가 뜹니다. 공항경찰대로 안내되어 신원 확인 후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교부받고 귀가합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② 지명수배 +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 — 대상자의 입국·국적 정보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공항경찰이 신변을 인도받은 뒤 관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대로 유치장으로 이동하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 — 과거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이나 입국규제(입국금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입국불허되어 송환대기실을 거쳐 되돌아갑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신원 정보가 곧바로 매칭되지 않으면 입국 시점에 바로 체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사히 들어왔으니 없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입국 때 잡히는 것이 오히려 흔합니다.
반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면 영장 집행을 면제하고 영장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둔 경우에 열리는 길입니다.
들어온 뒤 못 나가는 문제 — 출국정지·출국금지
입국이 첫 관문이라면, 출국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정작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가 근거이며,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4조를 준용합니다. 국민에게 ‘출국금지’인 것이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요 사유
형사재판에 계속(진행)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 미납자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 미납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요청한 경우(기간 제한 있음)
금액 기준(시행령)
| 구분 | 출국금지·출국정지 기준 |
|---|---|
| 벌금 | 1,000만 원 이상 |
| 추징금 | 2,000만 원 이상 |
| 국세·관세 | 5,000만 원 이상 |
| 지방세 | 3,000만 원 이상 |
입국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 — 체포·구속 예방의 핵심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인 선임 후 검찰 사건조회·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면 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나요?”인데,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건번호와 처분결과(기소중지 / 수사중지 / 불기소 / 기소 / 약식 등)를 확인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도 처분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불기소로 끝난 사건인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년째 입국을 못 하던 분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②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로 멈췄는지 파악합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로 갈 사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③ 수배·영장 여부 확인 —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적 한계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정보공개청구로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면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소장, 송치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 부분 등을 요청해서 간접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 조항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상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제한됩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본인은 청구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간접 확인으로 갑니다.
본인 명의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발급(용도 제한 있음)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청 —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
담당 수사관 직접 확인 — 통지서에 적힌 관서·연락처로 변호인이 사건 상태와 영장 유무를 확인
재외공관(영사관) 여권 신원조회 — 여권 갱신 신청 시 신원조회 결과로 제한 사유가 드러납니다
국내 대리인(변호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 본인이 청구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경우의 우회로
④ 출국금지·출국정지 여부 조회
국민(재외국민 포함):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출국금지 여부·기간·사유·요청기관까지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이라 전화·이메일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입국규제(입국금지) 여부 조회
과거 강제퇴거·출국명령·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입국규제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재외공관(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입국규제 여부와 규제기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우편·이메일 신청은 불가).
⚠️ 특히 주의할 유형이 입국규제 ‘통보유예’입니다.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에게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출입국은 규제를 결정·전산 등록해 두되 본인 통보는 유예합니다. 당사자는 아무 연락을 못 받아 모르고 있다가, 재입국 심사나 사증 신청 때 비로소 규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락이 없었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⑥ 여권 상태 확인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에 있는 사람 중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장기 2년 이상”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기소는 2년, 기소중지·수사중지·영장은 3년이 각각의 기준입니다. 내 혐의의 법정형이 어느 선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나아가 외교부장관은 위 대상자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무효처분을 할 수 있고(제13조 제3항), 반납명령에 불응하면 여권이 효력을 잃습니다(제13조 제1항 제8호).
기소중지 여부 확인과 재기신청(수사재개신청)
지명통보·지명수배의 뿌리에는 대개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입국·여권·체류가 계속 걸립니다.
국내 입국이 가능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영장 유무와 출석 일정을 먼저 정리한 뒤 입국하여 출석조사를 받습니다. 출석 자체로 ‘소재불명’이라는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각하(다툼 있는 사건) 또는 기소유예·약식명령(경미 사건)으로 종결을 설계합니다.
입국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 재기신청
입국하지 않고도 수사재개신청서(재기신청)를 내고,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 조사에 응해 기소중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도 활용 대상입니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매년 일정 기간(통상 11~12월)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도별 일정·접수 방법은 관할 재외공관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절차 흐름
재외공관 접수 → 약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에 직접 연락(배당 검사실·향후 절차 확인) → 배당 검사실과 간이조사 → 혐의없음·각하·기소유예·약식명령 등으로 종결
⚠️ 주의 — 재기신청 후 막연히 기다리면 검찰이 “계속 소재불명”을 이유로 부재기(불재기) 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청자 주소가 국내에 없어 처분결과가 전산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배당 검사실에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을 예방하는 실무 순서
A씨에게도 같은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1단계 — 통지서 자체를 정확히 읽는다. 죄명, 통보관서,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발견일(=출석기한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죄명 하나로 위험도가 갈립니다.
2단계 — 영장 유무를 확인한다. 지명통보 단계인지, 이미 체포영장이 있는 지명수배 단계인지가 결정적입니다. 변호인이 통보관서에 확인합니다.
3단계 — 기한 내 출석 일정을 잡는다. 발견된 날부터 1개월입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조사일을 확정하고, 일정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한 도과가 지명수배 전환의 유일한 방아쇠입니다.
4단계 —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한다.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가”, “나는 그 일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당시 나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으로,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계약서·이체내역·메신저·근로계약·퇴사 관련 서류가 여기서 힘을 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5단계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 외국인 사건은 진술이 통역을 거치며 뉘앙스가 달라지는 위험이 큽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편취 고의가 쟁점인데, “그때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가 잘못 기록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6단계 — 결과를 체류자격과 연결한다. 형사 결과는 사범심사 → 입국규제 → 다음 비자로 이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체류 대응은 하나의 동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통지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채 출국하기.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입국 때 체포영장 단계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결과가 체류자격으로 이어지는 지점
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벌금형 임계 — 실무상 입국규제는 통상 벌금 500만 원 이상, 체류허가 제한·출국조치는 300만 원 이상이 기준선으로 운용됩니다. 3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입국 실질심사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별개 트랙 — 벌금형이 아니므로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재량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기소유예’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범죄가 출입국이 보는 중대범죄(마약·성범죄·조직/상습폭력 등)인지입니다.
입국규제 양정은 비공개 내부지침 영역이어서 예측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회와 소명자료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통지서 정독 — 죄명·통보관서·사건번호·담당 수사관·발견일
- 기한 계산 —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석
- 단계 진단 — 지명통보인가, 체포영장이 있는 지명수배인가
- 사건 전수 확인 — 기소중지·수사중지·종결사건까지 모두 조회
- 출국 쪽 확인 — 출국정지·출국금지, 벌금·추징금·세금 미납 여부
- 입국 쪽 확인 — 입국규제 등록 여부(특히 통보유예 유형)
- 여권 상태 — 발급 거부·반납명령·무효처분, 국적상실로 인한 효력상실 여부
- 해소 설계 — 입국 후 출석조사 / 재기신청 간이조사 중 선택
- 종결 후 증빙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필요 시 출국가능사실증명원 확보
- 체류 연결 — 사범심사·비자 갱신·재입국 일정과 하나의 계획으로
맺으며
A씨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조사 일자를 확정했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출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명통보 단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지는 기한을 넘기는 순간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명통보는 즉시 체포가 아니지만 1개월이라는 시한이 붙은 경고입니다. 그 뒤에는 기소중지가 있고, 그 앞에는 출국정지와 입국규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풀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국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 대부분 설계가 가능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통보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 분야와 외국인 형사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수배·영장 확인부터 기소중지 해소, 재기신청, 사범심사와 체류자격 정리까지 전체 맥락을 하나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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