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인이 비자 조건을 어기거나 체류기간을 넘기면 ‘출입국 사범’이 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후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 보호소에 가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출입국 사범’이 뭔가요?

출입국관리법에는 하면 안 되는 행위(불법취업, 초과체류, 허위초청 등)를 정하고, 어기면 벌을 주는 벌칙조항(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제100조 등)이 있습니다. 이 벌칙조항을 어겼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입국 사범’입니다.

쉬운 예시

  • 관광비자(C-3)로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A씨 → 자격외취업(불법취업)
  • 유학비자(D-2)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머문 B씨 → 초과체류(불법체류)
  • 가짜 초청장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킨 C씨 → 허위초청

이들이 모두 출입국 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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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는 누가 하나요? — ‘특별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출입국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출입국 범죄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업무를 아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사범(예: 불법고용 업주)도 같은 절차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보통 네 가지입니다.

  • 자진 출석(스스로 신고하러 온 경우)
  • 직무 중 인지(동향조사·체류관리·출입국심사 중 발견)
  • 다른 기관 인계(예: 경찰이 마사지 업소를 단속해 출입국에 넘김)
  • 고발·언론보도·제보

3. 심사결정 — 처분에는 ‘강도 순서’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위반의 경중·경위·소명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처벌 강도는 가벼운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경고(준법서약) →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여기에 돈으로 내는 통고처분(범칙금)과 과태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나씩 예시로 보겠습니다.

(1) 출국권고 — 가장 가벼운 ‘스스로 나가라’ (제67조)

  • : 경미한 위반을 처음 저지른 사람에게 스스로 출국하라고 권고하는 것.
  • 대상: 체류자격·기간을 넘긴 것을 처음 위반했고 그 정도가 가벼운(10일 이내) 경우 등.
  • 절차: 출국권고서를 받고 5일 이내 출국. 안 나가면 → 출국명령으로 올라갑니다.
  • 예시: 유학생이 실수로 체류기간을 5일 넘겼는데 초범이고 사정이 딱한 경우 → 출국권고.

(2) 출국명령 — ‘기한 정해줄 테니 스스로 나가라’ (제68조)

  • : 강제퇴거 사유가 있지만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나가겠다는 사람 등에게 출국을 명령.
  • 대상: ①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비 출국 희망, ②출국권고 불이행, ③허가가 취소된 사람(제89조), ④통고처분(범칙금) 후 출국조치가 타당한 사람 등.
  • 절차: 출국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 출국. 안 나가면 → 강제퇴거.
  • 예시: 마사지 불법취업으로 적발됐지만 초범·협조적이라, 범칙금 처분과 함께 30일 내 자진출국하도록 출국명령.

(3) 강제퇴거 — 가장 강력한 ‘강제 추방’ (제46조)

  • :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
  • 대상(제46조 제1항): 여권·사증 없이 입국, 초과체류·자격외취업, 근무처 무단변경, 외국인등록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자, 특정 중대범죄자 등.
  • 효과: 보통 출국일부터 5년 입국금지. 비자 심사에 장기 불이익.
  • 불복: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예시: 불법취업을 오래 반복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형사처벌(금고 이상)까지 받은 경우 → 강제퇴거.

⚖️ 영주자격(영주권) 특칙(제46조 제2항): 영주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죄, 살인·강간·강도·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로 5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출입국 사범심사 -.. : 네이버블로그

(4) 통고처분(범칙금) — 벌금 대신 내는 돈 (제102조)

  • : 조사 결과 범죄가 명백할 때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상당액(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는 준사법적 처분. 빠르고 간편하게 끝내는 제도입니다.
  • 절차: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15일 이내 납부(분할 납부 불가). 안 내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갑니다.
  • 금액(양정): 시행규칙 [별표7·8] 기준액에 따라 정하고, 나이·경위·부담능력·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1/2 범위에서 경감·가중합니다.
  • 예시: 자격외취업 1년(별표7상 기준액 700만원 수준) → 범칙금 통고. 초범·협조 소명하면 감경 여지.

출입국 사범심사 – 입국금지 면제사유 : 네이버 블로그

(5) 과태료 — 신고의무 등 가벼운 위반 (제100조)

  • : 벌금·범칙금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 200만원·100만원·50만원 이하로 부과.
  • 절차: 위반 통지 → 의견진술(안 하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고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이의 시 법원의 과태료 재판). 안 내면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 예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등.

정리 — ‘어떤 위반’이 ‘어떤 처분’으로 가나 (위반유형별 예시)

■ 출국권고로 갈 수 있는 위반 (경미·초범, 제67조)

  • 제17조(체류자격·체류기간 범위) 초과를 ‘처음’ 위반 + 정도가 가벼운(10일 이내) — 예: 유학생이 체류기간을 7일 넘긴 초범.
  • 제20조(자격외활동)을 처음·경미하게 위반 — 예: 허가 없이 단시간·단발성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처음이고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위반자 중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핵심: 초범 + 아주 경미해야 출국권고 대상입니다.)

■ 출국명령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제68조)

  • 강제퇴거 사유(제46조)에 해당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나가려는 사람 — 예: 초과체류·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초범·협조적이라 자진출국을 유도.
  • 출국권고(5일)를 받고도 안 나간 사람.
  • 제89조로 각종 허가가 취소된 사람 — 예: 허위서류로 받은 체류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과태료(제100조) 처분 후 내보내는 것이 타당한 사람.
  • 통고처분(범칙금, 제102조) 후 출국조치가 타당한 사람 — 예: 마사지 불법취업 범칙금 처분 후 30일 내 자진출국 명령.

■ 강제퇴거로 가는 위반 (제46조 제1항 각호)

  • 입국 관련: 여권·사증 없이 입국(제1호), 허위초청 관여(제2호), 입국 후 입국금지사유 발견·발생(제3호), 입국심사 안 받거나 밀입국 관여(제4호), 조건부 입국허가 조건 위반(제5호), 상륙허가 위반(제6·7호), 출국심사 안 받고 출국(제11호). — 예: 밀입국자, 위명(가짜)여권 사용자.
  • 체류 관련: 체류자격·기간 초과, 자격외취업·자격외활동,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근무처 무단 변경·추가 및 그런 자 고용·알선(제9호), 활동범위·준수사항 위반(제10호),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제12호). — 예: 오래 반복한 불법취업·불법체류 + 조사 비협조.
  • 범죄 관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살인·강간·강도·성폭력·마약·국가보안 등 특정 중대범죄(이 경우 금고 이상 선고 없이도, 제14호), 벌금형이라도 제11조 입국금지 일반조항(공공안전·풍속 등)에 근거해 강제퇴거 가능(벌금 300만원 이상이고 자진출국 의사가 있을 경우에 출국명령으로 처리합니다) — 예: 마약·성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

한 줄 요약: 같은 ‘초과체류’라도 7일 초범이면 출국권고, 장기·반복이면 출국명령, 형사처벌·비협조가 더해지면 강제퇴거로 무거워집니다. 결국 위반의 종류 + 기간·횟수 + 형사처벌 여부 + 협조·소명이 처분을 가릅니다.


4. 전체 흐름 한눈에

① 사범 인지 → ② 조사 착수(기초조사) → ③ 보호(도주 우려 시) → ④ 심사(진술서·용의자 신문·참고인 신문) → ⑤ 심사결정(보호해제/강제퇴거/출국권고/출국명령/통고처분/고발)

이 과정에서 용의자·참고인 진술서, 신문조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심사결정서 등이 작성됩니다.


5. ‘보호’ — 보호소에 가는 경우 (제51조)

강제퇴거 절차에서 신체를 보호(구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요건: 강제퇴거 대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 + 도주 우려가 있어야 보호명령서로 보호.
  • 기간: 심사를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부득이하면 1차 10일 연장). 일시보호는 48시간.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는 송환 가능할 때까지.
  • 통지: 보호하면 3일 이내에 가족·변호인 등에게 일시·장소·이유를 통지.
  • 이의신청: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사유 소명자료 첨부).

즉, 신원이 확인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면 보통 보호 없이(불구속) 출국명령으로 진행되고, 성매매·다수·비협조·도주 우려가 크면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보호일시해제’ — 보호소에서 임시로 나오는 길 (제65조)

보호 중이라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 회복 불가능한 재산 손해,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보호외국인, 보증인, 법정대리인 등
  • 제출서류: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신원보증서(공증 불요), 사유·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
  • 조건: 2천만원 이하 보증금 예치 + 주거제한 등 조건
  • 심사기준: 인도적 사유 유무, 국익·공공질서 위해 여부, 범법사실·품성·생활태도, 도주 우려
  • 취소: 사유 소멸, 출석명령 불응, 도주, 신청사유 허위 등 → 다시 보호 + 도주 시 보증금 국고귀속

실제 사례로 보기 (교육자료)

  • 성공 사례(몽골인 남성): 관광비자로 들어와 모텔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보호. 지병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보증금 2천만원 예치 후 일시해제 → 치료 후 출국해 보증금 반환.
  • 실패 사례(태국인 여성): 마사지 업소 불법취업으로 적발·보호. “혼인신고 진행 중”이라며 동거남이 보증금 2천만원·신원보증 → 일시해제 후 도주·연락두절보증금 전액 국고귀속, 소재불명자 처리(추후 신병확보 시 다시 사범심사).

두 사례의 차이는 ‘인도적 사유의 진정성’과 ‘도주하지 않을 신뢰’입니다. 일시해제는 사유를 진실하게 소명하고 실제로 조건을 지킬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7.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한 줄로 구분

구분성격기한불이행 시입국규제
출국권고(제67조)경미·초범 스스로 출국5일 이내출국명령으로상대적으로 가벼움
출국명령(제68조)자비 자진출국 명령30일 이내강제퇴거로일정기간 규제
강제퇴거(제46조)강제 추방즉시 집행통상 5년(사안 따라 장기)

실무의 목표는 늘 “한 단계라도 가볍게” — 강제퇴거를 출국명령으로, 출국명령을 출국권고·통고처분으로 낮추는 소명입니다.


8. 실무 대응 포인트

  1. 초기 소명이 결과를 바꿉니다. 초범·경위·생계·협조·가족관계·치료 필요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처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보호 회피: 신원보증·주거 확인·도주우려 없음을 소명하면 보호 없이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3. 범칙금·과태료 vs 출국조치를 구분하고, 통합기준(범칙금 초범 500만·재범 3년 합산 700만 / 벌금 300만 이상 출국조치)에 걸리는지 관리하세요.
  4.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강제퇴거 7일, 과태료 60일, 보호 이의신청.
  5. 형사(경찰)와 출입국(사범심사)은 별개 트랙이니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출입국 사범조사는 “조사 → 심사 → 처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범칙금으로, 때로는 보호(구금)로 갈립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초기 소명과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입국·외국인 사건은 형사와 체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홍대입구역)가 조사 초기부터 사범심사·보호·강제퇴거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 02-33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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