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외국인에게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특히 중요한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분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 — 형사 절차: 경찰 수사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 → 법원 재판
2단계 — 출입국 사범심사: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통고처분·과태료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별도로 심사
즉, 형사 결과와 체류(비자) 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형을 낮추면 체류를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통사고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네이버 블로그
2.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3대 법률 — 교특법·특가법·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하나에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 언제 적용되나 | 핵심 효과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반 교통사고 |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음(특례)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 뺑소니(도주), 음주·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등 | 특례가 배제되고 형이 대폭 가중됨 |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그 자체,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 | 사고 여부와 별개로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 면허 행정처분 |
중요 — 죄가 하나가 아니다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하나의 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 도주치상(특가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대법원 2008도7148),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대법원 86도2731)으로 봅니다.
교특법의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보험에 들었어도,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사망사고(중상해) ② 도주(뺑소니)·유기 후 도주·음주측정거부, ③ 12대 중과실
중상해의 기준 (단순 진단 주수가 아니라 후유의 중대성으로 판단 — 대검찰청 업무처리지침·헌재 결정):
-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 변형
-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3. 12대 중과실 —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가지 중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험 들었으니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목록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실무 포인트: 단순 추돌(안전거리 미확보)은 일반 과실이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무면허·음주는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이므로, 외국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항목은 7번(무면허)과 8번(음주)입니다.
4.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뺑소니)가 됩니다.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 구분 | 처벌(특가법 제5조의3) |
|---|---|
| 도주치상(다치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사(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외국인은 언어장벽·당황·신고 절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심코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 그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부릅니다. 특히 사고 후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처벌됩니다.
외국인 단기체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 치.. : 네이버블로그
사고가 나면 반드시
① 즉시 정차 → ② 부상자 구호(119) → ③ 경찰 신고(112) → ④ 인적사항·연락처 교환.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vs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 무엇이 다른가
같은 “뺑소니”라도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갈림길은 “사람이 다쳤는가”와 “도주(이탈)했는가”입니다.
| 구분 | 특가법 도주치상(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제148조) |
|---|---|---|
| 피해 유형 | 사람 사상(인적 피해) 필수 | 인적·물적 피해 모두 |
| 처벌 행위 |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사고자 특정 곤란 초래) | 사고 후 필요한 조치(정차·구호·신고·인적사항 제공) 불이행 |
| 성립 핵심 | 다친 것을 인식하고 달아난 것(도주 고의) | 도주가 아니어도 조치의무 위반이면 성립 |
| 처벌 | 도주치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실무 구분 포인트
- 물피만 있는 뺑소니는 특가법이 성립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으로만 처리됩니다. 특히 주·정차된 차만 손괴 + 인적사항 미제공은 제148조가 아닌 제156조(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크게 가볍습니다.
- 사람이 다쳤어도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고 구호는 했으나 신고 등 일부 조치만 누락했다면,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특가법 도주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미조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도주냐 단순 미조치냐”가 변론의 핵심입니다.
- 인적 피해 뺑소니에서 도주가 인정되면 특가법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고, 형이 무거운 특가법 위주로 처벌됩니다.
5. 무면허운전과 국제운전면허 —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외국인 교통사고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무면허운전입니다. 본국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무면허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3가지 경로
- 국제운전면허증(IDP)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 무면허가 됩니다.
- 상호인정 외국면허 → 한국면허로 교환 — 일부 국가 면허는 시험 없이 한국 면허로 교환(인정)됩니다. 장기체류자라면 이 절차가 안전합니다.
- 한국 운전면허 직접 취득 — 국내에 체류하며 계속 운전한다면 결국 한국 면허를 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 “본국 면허증이 있으니 그냥 운전해도 된다” → ❌ 국제운전면허 또는 국내 인정 절차가 없으면 무면허.
- “국제운전면허는 계속 쓸 수 있다” → ❌ 입국 후 1년까지만 유효.
- “협약 미가입국 면허도 국제면허처럼 쓸 수 있다” → ❌ 제네바협약 미가입국 국제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12대 중과실이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외국인은 출입국 심사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참고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전동킥보드도 무면허·음주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음주 상태로 이용하면 과태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이륜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형사처벌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기기 분류가 처벌을 가릅니다.
6.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총정리
음주운전은 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단속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편(0.03%)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초범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대략 소주 1잔~1잔 반 정도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 잔인데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2) 재범 가중처벌 (10년 내 다시 위반)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대폭 가중됩니다.
| 재범 유형 | 형사처벌 |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3)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제5조의11)
술·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를 넘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은 특가법상 중범죄로,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7. 면허 취소·정지 기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이뤄집니다.
| 사유 | 행정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상당, 통상 100일)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 | 면허취소 |
| 음주 2회 이상 등 | 면허취소 + 결격기간 장기화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 |
면허취소 시에는 일정 기간(사유별로 다름)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은 면허취소 사실이 향후 체류·재입국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 id=”8″></a>
8. 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 기준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출입국·외국인청은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의 종류 (가벼운 순 → 무거운 순)
과태료 / 통고처분 — 경미한 경우
출국권고 — 자진 출국 권유
출국명령 — 스스로(자비로)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하라는 명령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진 출국 기회를 주는 것)
강제퇴거 — 강제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 통상 입국금지가 따라옴
근거와 실무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반복(재범)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난 경우
- 뺑소니·위험운전치사상 등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
핵심: 사범심사 기준은 비공개이며 형사 결과와 체류 결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무상 금고 이상의 형(특히 실형)을 받으면 강제퇴거·출국명령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벌금형으로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를 지킬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의 감형·합의 노력이 곧 체류 방어로 이어집니다. 출국명령 기준은 300만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합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보험 가입 후 형사합의 —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가 났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보험 처리(민사) — 피해자의 손해배상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를 배상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은 일반 교통사고(교특법)에서 공소권없음의 근거가 됩니다. 단,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음주측정거부는 보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 형사합의(형사) — 처벌불원서 확보 보험(손해배상)과 형사합의(처벌불원)는 별개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다 처리되어도, 형사처벌을 줄이려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음주 등 특례 배제 사건도, 합의(처벌불원·피해 회복)는 강력한 감경(양형) 사유가 되어 실형을 벌금·집행유예로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감형이 곧 강제퇴거 방어로 직결됩니다.
3) 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2022.12.9 시행)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필수 주의 — 회수제한신고: 회수제한신고 없이 공탁하면 법원이 “출국하면서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것”이라고 의심해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수제한신고를 갖춘 형사공탁 + 진지한 합의 노력 소명이 필요합니다.
10.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로 갈린다
형사합의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는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 여부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손해를 보거나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 무엇이 다른가
- 자동차종합보험(의무·대인/대물): 피해자의 손해배상(치료비·수리비 등)을 보상.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 운전자보험(임의·특약):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의 형사적 부담을 보상. 12대 중과실·사망사고 등에서 진가를 발휘.
경우 ① —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합의서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특정(일시·장소·사고번호)
지급 금액이 “형사합의금(위로금)”임을 명시 — 치료비·손해배상금과 구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명확한 의사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서명·날인
계좌 입금 내역 등 지급 증빙
(보험사 요청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문구·서식
주의: 운전자보험은 상품별로 인정 한도·자기부담·특약 조건이 다릅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본인 운전자보험 약관과 지원금 한도를 확인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합의서 양식을 미리 받아 그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경우 ② —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가해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는 다음에 유의합니다.
합의금이 곧 내 돈이므로, 처벌불원 확보와 함께 부제소·이의제기 포기 등 청산 조항을 넣어 이중 청구를 막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거나(위자료·형사합의금 명목), 반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도록 할지 미리 정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금액·지급시기·처벌불원 의사·서명날인을 명확히 하고, 1심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합의서 공통 체크리스트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었는가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사고 특정이 정확한가
금액과 성격(형사합의금/손해배상금 구분)이 명시되었는가
피해자 서명·날인, 신분 확인 자료가 첨부되었는가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 청구 요건에 맞는 문구가 들어갔는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는가
합의서 한 장이 처벌·보험금·체류자격을 모두 좌우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언어·서식 문제로 합의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니, 작성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11. 실전 심화 — 형사합의금 선지급 절차·구상 문제·내용증명
합의서 한 장을 넘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미리 내주는지“, “나중에 구상·공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는지“를 실무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1)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선지급’한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은 과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자기 돈으로 지급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권고(2017년 3월 이후, 가입일과 무관하게 적용) 이후에는,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목돈이 없는 가해자도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지급 절차 (단계별)
- 사고 접수·보장 확인 — 본인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예: 6주 미만 소액 ~ 6주 이상·중대법규위반 시 수천만원~1억원대)와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약관상 통상 피해자 진단 주수(예: 6주 이상) 또는 중대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 요건을 봅니다. ⚠️ 6주 미만이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금액 협상 — 진단 주수·과실·피해 정도를 근거로 금액을 정합니다.
- 보험사에 선지급(청구) 신청 — 제출서류 예: 합의서(안), 피해자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약식명령 등 형사진행 확인자료, 피해자 신분증·통장사본, (필요 시) 손해사정 자료.
- 보험사 심사 → 피해자 계좌로 직접 지급(선지급) — 한도·진단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형사기록에 제출 —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 가장 중요한 시점 조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청구·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사건이 끝난 뒤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무심코 그냥 납부해 버리면 형사합의지원금을 날릴 수 있으니, 외국인 의뢰인에게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2) 구상·공제 문제 — 합의서 문구가 돈의 향방을 바꾼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함정이 나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되면,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그만큼 공제되어 피해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사합의금이 단순 위로금·의례적 성격이 아니면 “재산상 손해의 일부 변제”로 보아 공제하는 경향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두 보험의 성격 차이부터 정리하면: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가해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위한 급부. 보험사가 피보험자(가해자)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자기 이익을 위한 담보).
자동차보험(대인배상) →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 이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
공제를 막기 위한 합의서 작성법 (둘 중 하나 또는 병행)
① 명목·성격 명시 (위자료·형사합의금 특정)
예시 문구: *”본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위자료)*으로서, 자동차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며, 향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양도 방식 (더 확실)
가해자가 보험사(운전자보험)에 대해 갖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넣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게 되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과 뒤섞이지 않습니다.
⚠️ 외국인·업무용 차량 사건의 구상 주의: 회사 업무용 차량 사고라면 회사(운행자·사용자)와 운전자 사이에 구상·역구상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무보험 상태였다면 가해자가 먼저 배상한 뒤 회사 부담분을 역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관리 주체가 회사였다면 무보험으로 인한 손해 확대는 회사의 독립적 귀책이 되어 내부 부담비율에서 회사 몫이 커집니다. 합의서에 지급 주체·부담 비율·구상관계를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회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에 다 들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배상(민사)’을 위한 것이고, 형사처벌은 ‘운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로 별개입니다. 12대 중과실·음주·사망·뺑소니는 보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2. 본국 면허가 있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입국 후 1년 유효) 또는 국내에서 인정·교환된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는 12대 중과실입니다.
Q3. 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되나요?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배제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출국명령·강제퇴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을 낮출수록 체류 방어에 유리합니다.
Q4.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반의사불벌죄(일반 교통사고)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형 목적의 합의·공탁도 판결 전이 원칙입니다.
Q5.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 특례로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회수제한신고를 반드시 갖춰야 감경이 인정됩니다.
Q6.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은 누가 내나요? 가해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지만, 합의서를 청구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Q7.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내주나요? 네. 금융감독원 권고(2017.3 이후, 가입일 무관) 이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선지급합니다. 단 형사절차 종결 전에 청구해야 하고, 약관상 진단 주수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8. 형사합의금을 줬는데 자동차보험 배상액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되면 대인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위자료)로서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개, 공제하지 않음”을 명시하거나 채권양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 교통사고는 형사 결과가 곧 체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고 직후 대응(구호·신고), 보험·합의 전략, 합의서 작성, 그리고 출입국 사범심사 대비까지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교통사고 형사변호와 체류 방어를 함께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