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돈을 다 못 냈을 뿐인데 출국을 못 한다고요?”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세금·관세 문제가 생긴 외국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는데도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심지어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정작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출국정지는 단순한 ‘출국 제한’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전체와 직결되고, 건강보험·은행·통신 같은 일상까지 흔들립니다. 특히 관세법 위반으로 고액 추징금이 나오거나, 형사판결 뒤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 출입국이 어떤 순서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출국정지의 법적 기준, ② 출입국의 실무 처리 방식, ③ 형사사건 → 사범심사 → 출국명령의 흐름, ④ 벌금·추징금·세금 문제, ⑤ 실제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출국정지의 기준 — 무엇 때문에 걸리나
외국인의 출국정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가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4조를 외국인에게 준용합니다. 즉, 국민에게 ‘출국금지’가 걸리는 사유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재판에 계속(진행) 중인 사람
-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사람
금액 기준(시행령 제1조의3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출국금지(정지) 기준 금액 |
|---|---|
| 벌금 | 1,000만 원 이상 |
| 추징금 | 2,000만 원 이상 |
| 국세 | 5,000만 원 이상 |
| 관세 | 5,000만 원 이상 |
| 지방세 | 3,000만 원 이상 |
예컨대 관세법 위반으로 수억 원, 심하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출국정지가 걸립니다.
다만 ‘미납’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추징·징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 등으로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활 기반이 탄탄하고 도피 우려가 낮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2. 출국정지가 걸리면 출입국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입국은 검찰·국세청·세관 등 관계기관에서 체납·미납 정보를 받아 출국정지를 부과하고 연장합니다.
기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시행령 제36조),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됩니다.
차단 시점: 출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출국이 막힙니다.
체류기간 만료 특례: 출국정지 때문에 체류기간 내에 나가지 못한 경우, 정지가 해제되면 별도 연장 없이 일정 기간 내 출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정지가 계속되는 한, 실무상 대부분 ‘출국기한유예’ 신분으로 체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3. 형사사건 → 사범심사 → 출국명령, 이렇게 흘러간다
형사재판 중에는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출국정지가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 형사재판 사유의 출국정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됩니다.
- 그러나 추징금·벌금·세금 미납이 남아 있으면, 그 사유로 출국정지가 유지되거나 새로 부과됩니다.
- 이어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이 나오면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되고, 통상 30일 이내의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출국명령은 나왔는데(=나가라), 추징금 미납으로 출국정지는 그대로(=못 나간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출입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다”고 보아 출국기한유예를 허가해 체류를 이어가게 합니다. 출국기한유예는 정식 체류자격 연장이 아니라, 출국 의무의 이행 기한을 미뤄주는 임시 조치입니다. 전산상 체류자격 만료·불일치로 조회될 수 있어 건강보험·은행·통신 등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벌금·추징금·세금 문제의 핵심 정리
벌금은 납부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합니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추징금은 금액이 클수록(특히 2,000만 원 이상) 출국정지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완납 전까지 사유가 유지됩니다.
세금 체납은 국세·관세 5,000만 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이면 별도의 출국정지 대상이 됩니다.
명의대여 세금 체납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지정하는 신고로 다툴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과실이 있으면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위험(명의대여·조세포탈 방조 등)도 있습니다.
5. 출입국 실무상 대응 방법 5가지
① 추징금·세금 해결이 최우선 완납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번에 어렵다면 검찰·세관·국세청에 분납, 체납처분(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신청하세요.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후 소명에서 힘이 됩니다.
② 출국기한유예 신청은 ‘적시에’ 출국명령 직후 곧바로 신청해야 불법체류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분납 협의 진행 상황, 재산·소득 상태를 소명 자료로 제출합니다.
③ 출국정지 해제·이의신청 출국금지(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법 제4조의5 준용). 해외 도피 우려가 낮다는 점 — 국내 생활 기반, 가족관계, 안정적 주거·직업, 납부 의지 등 — 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④ 명의대여·세금 체납의 경우 실질 사업자 지정 신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필요시 사기·사문서 관련 고소를 병행해 책임 소재를 정리합니다.
⑤ 전문가 조력 출입국 업무는 재량 범위가 넓어, 서류 하나·소명 내용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범심사 대응, 출국정지 해제, 나아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체납 관련 소멸시효, 출국금지(정지) 소송.. : 네이버블로그
형사사건 연루 외국인의 출국정지와 체류기간연장..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징금을 다 내면 출국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추징금 미납이 유일한 사유였다면, 완납으로 그 사유가 소멸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세금 체납이나 다른 사유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Q2.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왜 출국을 못 하나요? 출국명령(나가라)과 출국정지(못 나간다)가 동시에 걸린 모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해 체류를 유지하면서 미납금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출국기한유예 상태면 불법체류인가요? 아닙니다. 유예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적법 체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식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전산상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하면 사실확인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Q4. 분납 중이어도 출국정지가 유지되나요? 원칙적으로 미납액이 기준을 넘으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성실 이행은 도피 우려가 낮다는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되어, 해제·유예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출국정지의 정확한 사유(형사재판 / 추징금 / 세금 중 무엇인지)를 통지서로 확인했는가?
미납액이 기준 금액(벌금 1천만·추징금 2천만·국세관세 5천만·지방세 3천만)을 넘는가?
이의신청 10일 기한이 남아 있는가?
분납·유예 신청 및 이행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국내 생활 기반(가족·주거·직업)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마치며
고액 추징금이나 세금 체납이 얽힌 출국정지·출국명령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체류가 불안정해지고, 출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외국인 형사사건, 사범심사, 출국정지·출국명령, 세금·추징금 관련 체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판결문, 추징금 고지서, 출국정지 통지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 서울 마포구(홍대 인근) · ☎ 02-336-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