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합산’ 규정 정리 — 결혼비자·영주(F-5)·재외동포·가족초청

⚡ 3줄 요약

  1. 결혼비자(F-6) 사증은 초청인 소득이 부족해도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합산할 수 있고, 재산은 5%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 영주(F-5)는 가족 합산이 되지만 “신청인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과 자산은 서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3. 가족 초청 비자(F-1-5, 동포가족 F-3/F-1)는 소득요건 자체가 없고, 유학생 동반부모(F-1-13)는 부부 합산 가능,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는 본인 소득만 인정됩니다.

1. 왜 ‘합산’이 실무의 승부처인가

출입국 실무에서 불허 사유 1순위는 서류 미비가 아니라 소득요건 미달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요건”이라도 비자마다 세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갈라지는 지점질문
누구 소득을 합칠 수 있나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세대분리된 자녀?
소득과 자산을 섞을 수 있나소득이 모자라면 예금·부동산으로 메울 수 있나?
본인 몫 최소선이 있나가족이 전부 벌어도 되나, 본인도 얼마는 벌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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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보는 비교표 (2026년 기준)

구분기준 금액소득 합산 주체소득+자산 혼합본인 최소 부담
결혼비자(F-6) 사증발급가구원 수별 고시액 (2인 2,519만원 등)초청인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가능 (재산의 5%를 소득 환산)규정 없음
일반 영주(F-5-1)전년도 1인당 GNI 2배신청인·배우자·자녀·부모 (배우자의 부모 제외)불가기준액의 50%
결혼이민자 영주(F-5-2)전년도 1인당 GNI 1배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직계가족·배우자의 직계가족불가기준액의 50% (미성년 자녀 양육 시 예외)
재외동포 영주(F-5-6)전년도 1인당 GNI 1배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불가기준액의 50%
학위·자격증 영주(F-5-10), 연금영주(F-5-13)GNI 1배 / 2배신청인 본인만불가100%
기타장기(F-2-99)연 4,000만원 + 자산 2,000만원합산 전면 불가별도 요건(둘 다 충족)100%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신청인 본인만불가100%
유학생 동반부모(F-1-13)전년도 GNI 이상 또는 중위
자산
부부 합산 가능택일(혼합 불가)규정 없음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F-1-5)소득요건 없음
동포가족 동반(F-3)·방문동거(F-1)소득요건 없음
귀화(일반·간이)전년도 GNI 이상 소득 또는 6천만원 자산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택일규정 없음

💡 핵심 대비: 결혼비자 사증은 “가족이 대신 벌어줘도 된다”, 영주는 “가족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절반은 본인이 벌어야 한다”.


3. 결혼비자(F-6) — 합산이 가장 관대한 구간

3-1. 2026년 소득 기준액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2026. 1. 1. 시행)

가구원 수2인3인4인5인6인7인
연간소득(세전)25,195,752원32,154,216원38,968,428원45,340,314원51,335,712원57,090,900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원 1인 추가마다 5,755,188원씩 증가

기준 시점: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세전 연간소득

3-2. 가구 인원수 계산법

동거가족이 없으면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전혼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인원수에 포함 → 부모와 함께 사는 초청인은 가구원 수가 늘어 기준액이 올라간다는 점에 주의

3-3. 인정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비정기적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

3-4. 합산의 두 갈래

① 재산 → 소득 환산 (재산의 5%) 소득이 미달해도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이 있으면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고시 예시) 2인 가구(기준 25,195,752원)인 A의 연소득 2,000만원 + 재산 1억 2,000만원 → 2,000만원 + 600만원(1억 2,000만원의 5%) = 2,600만원 → 요건 충족

⚠️ 단,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된 재산만 인정,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만 산정.

② 가족 소득·재산 합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고시는 명시적으로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규정합니다. → 즉 부모의 소득·재산을 끌어올 수 있고, 그것을 본인 소득과 합칠 수도 있습니다.

3-5. 소득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행은 고시 제2025-534호(2026. 1. 1. 시행) 이므로, 매뉴얼 표를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약 310만원(2인 기준) 차이로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결혼비자(F-6) 소득요건(2026년 기준),.. : 네이버블로그


4. 영주(F-5) — “본인 50%” 룰이 핵심

4-1. 공통 원칙 3가지

  1. 소득 주체: 신청인 + 배우자(사실혼 제외) + 미성년 자녀 + 부모 →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 소득 산정기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사람
  2. 소득과 자산은 합산 불가 — 소득 기준으로 갈지, 자산 기준으로 갈지 택일
  3. 본인 최소선: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 예외: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4-2. 세부약호별 금액 기준

영주 세부약호연간소득 기준자산 기준
일반 영주(F-5-1), 연금수혜자(F-5-13), 점수제 영주(F-5-16), 외투기업 연구개발인력(F-5-26)전년도 1인당 GNI 2배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F-5-13 제외)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학사·석사·자격증(F-5-10),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F-5-4),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F-5-18)전년도 1인당 GNI 1배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F-5-10 제외)
재한화교(F-5-8)동거가족 2인 이하 GNI 70%, 3인 이상 GNI 1배가족 명의 자산 6천만원 이상 시 충족 인정
고액투자자(F-5-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공익사업 투자자(F-5-21~25) 등연간소득 심사 면제

2026년 적용 수치

2025년 1인당 GNI = 5,241만 6천원 (한국은행, 2026. 3. 10. 잠정) → F-5-1은 약 1억 483만원, F-5-2·F-5-6은 약 5,242만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 4억 7,144만원 → F-5-1 자산 기준(1.5배)은 약 7억 716만원

4-3. 소득 주체가 ‘본인만’인 경우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연금 수혜자(F-5-13)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됩니다. 가족 합산이 아예 봉쇄되는 유형입니다.

4-4. 가족의 세금 체납이 신청인을 죽인다

영주 심사는 소득 금액을 보기 전에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를 먼저 봅니다.

국세·지방세·관세 미납, 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체류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소득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행행위·유흥서비스 업종 소득

이때 신청인 본인이 해당하면 생계유지능력 불충족, 가족이 해당하면 그 가족은 소득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합산을 계획한다면 가족의 세금·건보료 완납 확인이 선행 절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가사정리 등을 이유로.. : 네이버블로그


5. 결혼이민자 영주(F-5-2) — 합산 가능 가족 범위가 더 넓다

결혼이민자 영주는 ① 소득금액 기준② 가계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중앙값 이상 – 2025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중앙값: 23,860만원 (2억 3,860만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유형별로 다름)

유형합산 가능 가족
혼인 유지 중(F-6-1 → F-5-2)1년 이상 계속 동거한 ① 신청인의 배우자 ② 신청인의 직계가족 ③ 배우자의 직계가족
자녀 양육형(F-6-2 → F-5-2)1년 이상 계속 동거한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 유지 시)
혼인단절형(F-6-3 → F-5-2)자녀 양육형과 동일

💡 일반 영주(F-5-1)와 결정적 차이: F-5-1은 “배우자의 부모 제외”인데, F-5-2는 배우자(한국인 시부모·장인장모)의 직계가족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면 “본인 50%”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통로입니다.「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해당 여부는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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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외동포 영주(F-5-6) — “동거가족 합산 시 본인 50%”가 명문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 거주 기간도 2년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요건내용
소득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
연금60세 이상으로 해외 연금 연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자산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50만원 이상 또는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 이상
교역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 20억원 이상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투자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 (면제)
동포단체 대표거주국 정부 공인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 재외공관장 추천 (면제)

완화 기준 — 소득이 GNI에 못 미쳐도 되는 경우

완화 사유인정 기준
방문취업(H-2)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GNI 70%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국내 초·중·고 모두 졸업 / 국내 학사 이상 취득GNI 70% 이상
자원봉사 실적(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확인서)GNI 80% 이상

💡 실무 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는 기본소양 요건과 소득 완화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득이 GNI의 70~90% 구간에 있는 동포는 자원봉사 100시간이 가장 저렴한 해법일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 자체에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F-4-11(본인), F-4-12(직계비속·직계존속) 등 재외동포 자격 취득 단계에서는 소득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문제되는 시점은 영주(F-5-6)로 넘어갈 때입니다.


7. 해외가족 초청 — 소득요건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 초청 비자 대부분은 초청인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7-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 소득요건 없음

  • 초청 자격: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초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입국 불가하고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전혼 자녀도 가능)
  • 초청 시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 한부모·다자녀 가족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말까지
  • 초청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2회 (부·모 각각 개별 적용)
  • 체류: 자녀가 만 10세(한부모·다자녀는 만 13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연장

소득요건 대신 신원보증서(보증기간 3년)법위반 이력이 심사 축입니다.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12조의3·제18조③~⑤·제21조②·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했거나, 과거 초청받아 입국한 가족이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범으로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초청이 제한됩니다.

7-2. 외국국적동포 가족 — 소득요건 없음

자격대상
동반(F-3)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재외동포(F-4) 취득자의 부모

제출서류는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 주 체류자격자의 국내거소신고증(또는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전부입니다.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됩니다.

⚠️ 종전에 영주(F-5-7) 신청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부여하던 방문동거(F-1-72)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F-5-7 신청자가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한 뒤 가족에게 동반(F-3)을 부여하는 경로를 씁니다.

7-3. 유학생 동반부모(F-1-13) — 부부 합산 가능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 1명(유학생 1명당 1명)이 대상입니다.

  • 체류비용 부담능력: 1년간 생활비 = 유학생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1인 기준)
  • 재정능력(불법체류 다발 21개국 국민에 한함):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 또는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 수준 이상 →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 중 택일, 그리고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 유학생의 유학경비를 부모의 체류비용·재정능력 심사자료로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7-4. 유학생 후견인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가능

불법체류 다발 21개국 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중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자산 합산이 가능합니다. 후견인 1인당 유학생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7-5. 디지털노마드(F-1-D) — 가족 동반 시 기준이 올라간다

나이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18~34세GNI 1.5배GNI 1배
35세 이상GNI 2배GNI 1.5배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시: 수도권은 연령 무관 GNI 2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GNI 1.5배 →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가족을 데려오면 기준이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8. 합산이 아예 막혀 있는 자격들

8-1. 기타장기(F-2-99) — 가장 엄격

자산 요건: 신청인 본인 소유 자산 2,0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연간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배우자 소득 합산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 본인의 연간소득만으로 심사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소득 합산 불가

자산과 소득은 둘 다 충족해야 함(택일 아님)

동반가족(F-3-18)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능력을 심사

⚠️ 더 엄격한 기준 우선 원칙: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요건이 F-2-99 변경 요건보다 엄격하면 엄격한 쪽을 적용합니다. (예: E-7-1 연장은 GNI 1배 ≈ 5,242만원 > F-2-99의 4,000만원 → E-7 기준 적용)

8-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본인 소득만

  • 소득 주체: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
  • 기준: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
  • 인정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 (소득 항목 간 합산은 허용)
  • 동반가족 초청 시: 가족 구성원 4인 이하면 본인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초청 가능, 5인 이상은 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가족 구성원5인6인7인8인
금액3,627,225원4,106,857원4,567,272원5,027,687원

8-3.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동반가족

주 체류자격자(F-2-7)의 연간소득이 GNI 이상이어야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거주(F-2-71) 를 부여합니다. 소득요건을 못 채우면 방문동거(F-3-18) 로만 부여되고,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F-2-71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참고 — 귀화 단계의 생계유지능력

영주와 달리 귀화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기준이 유지되며, 다음 중 하나면 됩니다.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장 발급)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공시지가·실거래가·시중은행 시세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6천만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주에서 “본인 50%”에 걸리는 사안이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간이귀화 경로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0.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틀리는 7가지

  1. 결혼비자는 부모와 같이 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늘어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 부모의 소득·재산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부모 소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 재산 5% 환산은 결혼비자 사증 단계 전용입니다. 영주에서 “예금 있으니 소득으로 쳐달라”는 통하지 않습니다. 영주는 소득/자산 택일입니다.
  3. 영주의 “본인 50%”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1억을 벌어도 본인이 0원이면 F-5-1은 불허입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시 예외)
  4. F-5-10·F-5-13은 가족 합산 자체가 없습니다. 학위·자격증 영주를 준비 중이라면 본인 소득 100%를 맞춰야 합니다.
  5. 가족의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체납 가족은 소득 주체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6. 동거·세대 요건의 기간이 다릅니다. 결혼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일”, F-5-2는 “1년 이상 계속 동거”, F-5 일반은 “소득 산정기간 동안 계속 동거”.
  7. 매뉴얼보다 고시가 우선입니다. 2026. 7. 31.판 체류매뉴얼의 결혼이민 소득표는 2024년 기준(고시 제2023-648호)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고시 제2025-534호 로 계산하십시오.

11. 마무리

소득요건은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묶느냐” 의 설계 문제입니다. 같은 가족, 같은 소득이라도 F-6 사증에서는 통과하고 F-5 영주에서는 막히며, 동포 영주에서는 자원봉사 100시간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① 목표 자격의 세부약호 → ② 소득 주체 범위 → ③ 본인 최소 부담 → ④ 소득/자산 택일 순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고시·정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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