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사업장 변경부터 E-7-4 체류자격 전환까지: 고용허가제 및 경력인정 방법

Q1. E-9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근무처)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당시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부당 처우: 회사의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폭언·폭행 등 부당한 처우, 기숙사 제공조건 위반,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해 및 질병: 상해나 질병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

    E-7-4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 처분 .. : 네이버블로그


    Q2. E-9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과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을 때의 예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변경 횟수 제한:

    최초 입국 후 부여받은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최대 3회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재고용 특례를 통해 연장된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최대 2회까지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횟수 미차감 예외 규정:

    회사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부당 처우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법정 변경 횟수(3회 또는 2회)에 산입되지 않고 차감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003

    Q3. 사업장 변경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 기한과 지역/업종 제한은 무엇인가요?

    A. 기한과 이동 가능 범위 규정을 위반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정 신청 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기한: 고용센터 신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새 사업장을 구해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출국해야 합니다.

    지역 및 업종 제한: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동일 권역 및 동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Q4.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의 E-9 근무 경력이 E-7-4 비자 신청 시 합산 인정되나요?

    A.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경력 합산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력 합산 가능 (근로자 귀책사유 없음): 회사의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회사 측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이 차감 없이 그대로 인정되어 E-7-4 신청 요건으로 합산됩니다.

    경력 합산 불가능 (자발적 퇴사):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사나 본인 희망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직전 사업장의 근무 경력이 단절되거나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이전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직했을 때 경력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 시 고용허가제(EPS) 시스템상으로 휴·폐업 사실 및 근무 이력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회사로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Q6. 근로계약 만료 후 새 회사를 바로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변경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관할 출입국 관서에서는 만료 2~3일 전에도 접수를 받아줍니다. 출입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지 말고 실제 수행할 담당 업무, 숙소 제공 여부,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D-10(구직비자) 전환: 새로운 회사와 계약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D-10(구직비자)로 체류자격을 먼저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로 전환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Q7. E-9에서 E-7-4(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K-Point E74 점수제 기준에 맞춰 체류 기간, 소득, 고용계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요건: 최근 10년 동안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 4년 이상 합법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단, 비수도권 지자체 추천 특례 시 3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로 이직 시, 새로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주을 추천을 받아서 E-7-4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고용계약: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점수제 기준: 기본항목(소득, 한국어)과 가점을 포함하여 전체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획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E-7-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사업주 추천 제도와 기업별 추천 가능 인원(쿼터)은 어떻게 되나요?

    A. E-7-4 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사업주)의 추천을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일반 제조업 쿼터: 사업장 내 한국인 정규직 가입자 수 대비 최대 3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 쿼터: 뿌리기업의 경우 한국인 직원 수 대비 최대 50%까지 사업주 추천이 가능합니다.


    Q9. E-7-4 비자 전환 및 연장 시 최근 적용된 필수 한국어 요건과 유예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한국어 능력 평가가 필수화되었으며 성적이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원칙적인 성적 기준: 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의 한국어 성적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한시적 유예 조치: 한국어 2급 성적이 없더라도 최종 최대 6개월에 한해 1회 임시 연장이 허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한: 한국어 성적 없이 조건부 승인이나 유예를 받아 E-7-4로 변경한 근로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비자 연장 시점까지 반드시 공식 한국어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소명해야만 정상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Q10. 일반 E-7-4 비자와 지역특화 E-7-4R 비자의 차이점 및 거주(F-2-R) 비자 전환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인구감소지역 체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상위 거주비자(F-2-R)로 승급하기 위한 필수 의무 근무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E-7-4 → F-2-R: E-7-4 비자 출입국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F-2-R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 E-7-4R → F-2-R: E-7-4R 비자 출입국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F-2-R 변경 신청 조건이 충족됩니다.

    주의사항: 비자 ‘신청일’이 아닌 출입국 ‘허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비자 만료일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Q11. E-7-4 및 E-7-4R 비자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F-3) 취업 혜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용 여부 및 요구 조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E-7-4 배우자(F-3-74): 배우자에게 한국어 2급 자격을 요구하며, 농업·축산업 등 제한된 업종 및 허가 조건하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 E-7-4R 배우자(F-3-R): 인구감소지역 정주 지원 혜택으로 배우자(F-3-R)의 취업 활동이 전면 허용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