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오늘은 산재신청 시,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사용자’인가? ─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형식·사업자등록증 장수가 아니라, ‘실제 누가 지휘·감독·급여 지급’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판단 기준 계약 형식 ❌ → 실질적 종속 관계 ✔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 외국인도 실제 근로 시 보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실제 인원·사업장 일체성으로 ‘5인 미만’ 무력화 가능 불승인 대응 증거 수집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뒤집기 가능 1️⃣ 기본 법적 근거 법령 조문 핵심 내용 및 실무 의미 산재보험법 제6조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한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적용 제외 사업)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만 제외. ⚠ 법인은 1명이라도 적용! 시행령 제3조 (임의가입)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임의 가입 신청 가능. 승인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효력 발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과 동일. 계약 형식 무관, 실질적 종속 관계 기준.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