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핵심 내용 |
보호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6조(일시보호) |
긴급보호 | 보호명령서 없이 48시간 내 긴급 보호 가능, 이후 명령서 필요 |
일시보호 | 48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 최대 2,000만 원 (자진출국 시 전액 반환) |
신청 자격 |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
해제 사유 | 질병치료, 소송, 임대차, 체불임금, 인도적 사유 |
들어가며
출입국 단속에 걸린 외국인이나 그 가족은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과 실질이 같지만, 형사 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행정 조치입니다.
(1) 일반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보호는 ‘보호명령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긴급보호는 사전에 보호명령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긴급보호 시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일시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국교통편 미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허가를 받아 48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후 통지 및 이의신청
보호조치가 되면 변호사·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7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등 서류 제출 전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제의 종류
보호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보호해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
-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을 담보로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것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호외국인 본인
- 신원 보증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부모, 자녀 등)
- 형제자매
- 가족
- 변호인
(3) 보증금 반환 및 몰수
자진 출국 시 보증금은 당사자 또는 보증인 계좌로 전액 반환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사유 | 귀속 범위 |
도주 |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명령 불응 |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 |
도주 우려 인정 | 보증금 일부 국고 귀속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 1회 불응 | 보증금 일부 국고 귀속 |
일시해제 조건 위반 | 보증금 일부 국고 귀속 |
보호일시해제 허용 사유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가. 신병 치료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나. 소송 수행
일시해제 청구 사유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
- 소송 수행을 위해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아닐 것
⚠️ 강제퇴거 등 당해 사건 자체를 이유로 한 일시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임대차 보증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것
-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것
- 피보호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라. 체불임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것
-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지불각서, 또는 노동부 발급 체불 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 피보호 상태에서는 체불임금 청구 및 수령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마. 인도적 사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등 인도적 차원에서 해제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사망진단서·입원치료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해제
일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특별해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해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 신원보증인이 없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 전염병 환자 등(일반해제 불가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AIDS 등 감염병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용 중인 외국인의 신병인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이 구속취소·보석 등으로 석방될 경우, 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및 석방 여부를 확인한 후 신병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병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재판, 보석 등)
- 영주권자인 경우
- 구속취소·보석 등으로 재판 출석이 예정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병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 시 제출서류
-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8호 서식)
- 일시해제 청구사유 소명자료 (진단서, 소장, 계약서, 체불확인서 등 사유별로 다름)
-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
마치며
보호일시해제는 요건이 복잡하고, 담당 관서의 재량이 상당히 개입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사안에 맞는 논리적 소명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보호 또는 보호일시해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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