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 개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하기 위해, 중국 소재 총책을 정점으로 브로커(모집책) → 장비 전달책 → 대리응시자 → 의뢰자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부정응시 사건이다. 수년간 반복 실행되었고, 다수 관련자가 입건되었으며 조직의 범죄수익은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Ⅱ. 범죄 유형과 범행 방식 부정응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응시자 본인이 초소형 이어폰·무선 송수신기를 몰래 반입해 조직원이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듣는 부정장비형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 행세를 하며 대신 응시하게 하는 대리응시형이다. 유형 방법 의뢰자 지급 대가 ① 부정장비형 초소형 이어폰·무선 송수신기 반입, 실시간 정답 수신하며 본인이 응시 약 200만 원 상당 ② 대리응시형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가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 행세·대리 응시 약 800만 원 상당 범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총책이 중국 SNS·메신저에 ‘시험 통과 보장’ 취지의 광고를 올리면 의뢰자가 연락하고, 모집책이 이름·생년월일·사진 등 정보를 받아 TOPIK 접수 사이트에서 의뢰자 명의로 회원가입·시험장 선택·응시료 결제를 대행한다. 총책은 의뢰자 이름에 임의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결합하고 사진란에 대리응시자 사진을 넣어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다. 시험 당일 대리응시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에 입장해 대신 응시하거나, 부정장비형에서는 장비 전달책이 이어폰·송수신기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수익은 모집책이 건당 일정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한국어 능력 대리시험 시 불이익에 대하여 – .. : 네이버블로그 Ⅲ. 주체별 역할 · 적용 법조 · 처벌 주체 역할 주요 적용 법조 처벌(구형/선고) – 예상 총책 광고 총괄, 외국인등록증 위조, 대리응시자 섭외·수익 관리 공문서위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범(주도) 국제공조 추적 중 브로커 (모집책) 광고·홍보, 접수·결제 대행, 정보·정답 전달, 수익 송금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137), 공문서위조·행사 공범 여부 다툼 징역 3년(구속)·수익 추징 장비 전달책 이어폰·송수신기 전달, 시험 당일 실시간 정답 전달 위계공무집행방해(§137) 공범 징역형 가능 대리응시자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 입장·본인 행세·대리 응시 공문서위조·행사(§225·§229), 건조물침입(§319①), 위계공무집행방해(§137) 징역 10월 ~ 1년 집행유예 – 단건 의뢰자